(사진=자료사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번주 안에 실시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이 기선제압에 성공할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 청와대 압수수색 허용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15일 여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늦어도 17일에는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대면조사가 무산된 이후 박 대통령 변호인단과 특검 측은 조사 일정 재협상을 진행해왔고, 이번 주 안에 조사를 실시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소는 당초 합의대로 청와대 경내로 하되, 조사 내용 공개범위 등 기타 쟁점에 대한 절충은 계속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앞서 "상호간 논란의 여지가 될 부분들은 가급적 없도록 조율할 것"이라고 밝힌 이상 박 대통령 측 요구가 상당히 반영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 측은 조사에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 수사 사안 전반에 대해 사실무근이거나 무관하다는 입장을 강조할 예정이다. 앞서 언론 접촉 때도 박 대통령은 "엮어도 너무 엮었다"(뇌물)거나 "모르는 일"(블랙리스트)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미 지난주 대면조사를 염두에 두고 법리검토 등 대응책을 다 갖춰둔 만큼, 이번 주 조사에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 주와 달리 예상 밖 추가 변수들이 등장한 점은 박 대통령 측에 부담이 될 소지가 있다.
특검은 이 사이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청와대 압수수색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 부회장 등의 구속 여부, 법원의 압수수색 허용 여부는 모두 오는 16일 중 결정될 예정이다.
한 차례 구속을 피한 이 부회장이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결정을 받는다면 박 대통령으로서는 뇌물죄 혐의 방어에 타격을 입게 된다. 청와대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경우도 '최순실과의 570회 차명폰 통화' 의혹이 새로 불거진 박 대통령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자신의 조사 뿐 아니라 법원의 동향까지 신경을 써야하는 상황이다. 대면조사가 법원 결정이 나오는 16일 실시되는 경우 조사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다. 조사 날짜가 17일로 잡혀도 전날 법원이 불리한 결정을 내놓는 경우 대면조사에서 위축될 수 있다.
물론 '영장 기각·압수수색 불허' 결정이 나온 뒤 대면조사를 받는 경우 박 대통령으로서는 유리한 국면에서 부담없이 조사에 응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에는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출석을 통해 핵심적 탄핵사유(뇌물죄)의 해소를 주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