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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종료] 우병우 너머 검찰 못 겨눠 '옥의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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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종료] 우병우 너머 검찰 못 겨눠 '옥의 티'

    수사종료로 검찰로 공 넘어가…'우병우 라인' 믿을 수 있나

    박근혜 정부의 핵심 실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또 다시 검찰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 전 수석 수사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지만, 검찰 수뇌부의 개입 여부는 끝내 규명해내지 못해 '반쪽 수사'라는 비판을 떠안을 전망이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28일 특검 등에 따르면 특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지 않고 사건 일체를 검찰에 넘겨 재수사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수사대상의 제한과 지금 기소할 경우에는 다른 개인비리에 대해 수사가 되지 못한다는 염려 때문에 현재로서는 모든 사항을 종합해 검찰로 이첩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에 우 전 수석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이 특검 수사자료 일체를 넘겨 받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특검이 우 전 수석을 겨냥한 수사에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특검이 "성역은 없다"고 했던 것을 뒤집고 법무부와 검찰을 수사대상에서 제외시키면서 '친정 봐주기'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6월 민정비서관 재직 시절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는 광주지검 특별수사팀에 전화해 중단하라는 압력을 행사하고, 지난해 9월 법무부 검찰국을 동원해 특별감찰관실 해체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과 특검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이 우 전 수석이 법무부와 검찰을 두루 접촉했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신병 확보에도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22일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 등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만약 수사 영역을 한정하지 않고 수사했다면 보다 치밀한 혐의 입증이 이뤄져 영장이 기각될 리 없었다는 것이다.

    특검은 실제 우 전 수석과 직접 통화한 것으로 의심되는 세월호 사건 수사검사나 법무부·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해 전혀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이 우병우를 잡지 못한 건 결과적으로 특검이 검찰 조직의 한계를 갖고 있다는 의미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파견검사 수십명으로 채워진 특검으로서는 원래부터 할 수 없었던 성역이었을 지 모른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결국 '우병우 라인'이 두루 포진한 '친정' 검찰에서 사법 처리를 받게 됐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사정기관 인사를 직접 했고, 법무부와 검찰 요직에는 그와 친분있는 이들이 대거 자리를 꿰차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 검찰에 소환됐으나 웃는 모습으로 팔짱을 끼고 있고, 옆에는 검사들이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서 함께 웃는 사진이 포착돼 '황제 조사'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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