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인 27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입정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지난 27일 진통 끝에 마무리된 가운데 남은 선고까지 향후 일정 및 절차 등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3번의 준비절차를 포함해 20번째 열린 최종변론을 끝으로 탄핵심판의 심리를 매듭지었다.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뤄질 공개 절차는 이제 선고만이 남았다.
헌재는 그 사이 국회 측과 박 대통령 측이 6시간 30분 동안 펼쳤던 최종변론의 주장, 각각 300쪽에 가까운 분량으로 낸 최종준비서면에 대한 마지막 검토에 들어간다.
재판관회의에 해당하는 평의는 앞으로 선고 직전까지 거의 매일 열리게 될 전망이다.
◇ 비공개 평의 매일 진행 가능성…평결은 선고당일 열릴 듯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헌재에 제공한 수사기록은 3만 2천여 쪽에 달한다. 박 대통령 측이 검찰 수사기록을 추가 요구하면서 5만여 쪽까지 늘어났다.
국회 측은 지난 24일 40여 개의 준비서면을 요약정리하고 그동안 이뤄진 증거조사 결과와 사실관계를 분석해 설명한 297쪽 분량의 종합준비서면을 헌재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 27일 최종변론에 앞서 뒤늦게 그동안의 주장과 쟁점을 총 정리한 252쪽의 종합준비서면을 냈다.
헌재는 양측이 제출한 서면들과 수사기록 등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며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무리 작업'에 돌입했다.
재판관 8명은 선고 전까지 거의 매일 평의를 진행하며 탄핵 사유를 쟁점별로 정리해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정문 초안은 특정 결론을 염두에 두지 않고, 탄핵 인용과 기각 등 여러 변수를 감안해 작성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정 결론에 대해서만 예비 결정문을 작성할 경우 선고 이전에 재판부의 의중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최종 표결인 평결이 선고 당일 이뤄질 수도 있어서다.
헌재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도 선고 당일 오전에 평결한 뒤 재판관들이 결정문에 서명하고선 선고했다.
◇ 탄핵심판 선고일은?…3월 10일을 전후한 시점되나
탄핵 결정은 재판관 8인 체제에서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 만약 5명이 찬성하게 되면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 결정문에는 재판관들이 탄핵 찬성과 반대 중 어떤 의견을 냈는지, 세부 쟁점에 어떤 소수 의견이 있었는지 모두 실명으로 기록된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은 3월 10일을 전후한 시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최종변론 이후 선고까지 정확히 2주가 걸렸던 점을 감안해서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3월 13일인 점도 헌재가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탄핵심판 선고일은 선고를 며칠 앞두고 확정돼 공지될 예정이다. 2004년 탄핵심판 때는 선고 사흘 전에 선고기일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