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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朴대통령 추가 입건…30명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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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朴대통령 추가 입건…30명 무더기 기소

    朴대통령 뇌물수수 혐의…최순실 재산 동결 절차 돌입

    특검 수사 종료일인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이규철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8일부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17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앞서 기소된 13명을 합하면 총 30명으로 지난 1999년 특별검사제가 도입된 이후 12차례 특검 가운데 최대 규모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해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와 공모 관계에 있는 공범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소자 가운데는 박근혜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재용 부회장, '블랙리스트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거물급 인물들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순실(61) 측에 자금 지원을 하는데 실무 역할을 한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63)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겸 대한승마협회 회장, 황성수(54) 삼성전자 전무 등 삼성 수뇌부 4인방도 모두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지난해 검찰수사 단계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 특검에서 삼성과의 부당 거래 사실이 확인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또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참여를 대가로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알선수재), 딸 정유라(21)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를 청탁한 혐의(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 미수)도 적용됐다.

    최 씨가 삼성에게 부당하게 취득한 수익에 대해서는 재산을 동결하는 추진 보전 절차도 밟는다.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최 씨의 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가 추가됐다.

    청와대 '비선 진료' 의혹의 핵심인 박 대표의 남편인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55) 씨, 대통령 자문의를 지낸 김상만(55)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 정기양(58) 연세대 의대 교수 등도 불구속으로 기소됐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에 관여한 홍완선(61)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에게 차명 휴대전화(대포폰)를 개설·제공한 의혹 등을 받는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 이대 비리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된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 등도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이날 최종 기소 대상자만을 발표했으며 내달 6일 오후 2시 수사결과 발표 때 공소사실 일부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앞으로 공소유지를 위해 법무부에 파견검사 20명 가운데 8명가량을 공소유지 요원으로 남겨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법 6조는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공소유지 등을 특검의 직무 범위로 명시하고 있고 이를 위해 특검이 대검찰청 등에 인력 파견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뿐만 아니라 공소유지를 위해서도 검사 파견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한편에서는 특검법 7조에 '특검이 수사 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업무를 보조할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파견검사의 잔류는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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