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원내대표.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일 "법무부는 특검 연장과 무관하게 (특검에 파견된) 수사검사들을 잔류시켜 공소유지를 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만약 법무부가 수사검사들을 전원 복귀시킨다면 이는 교활하게 (국정농단 세력들의) 유죄입증을 막으려는 음모"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사를 잘 해서 피의자들을 구속시키면 뭐하고 기소하면 뭐하냐"며 "지금 구속된 사람들은 국내 최고의 로펌에 최고의 변호사들을 고용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있다고 한다. 이들의 유죄를 입증하려면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이 공소유지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검사 인력을 총괄하는 법무부에 파견검사 20명 가운데 8명 가량을 공소유지를 위해 남겨달라고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우 원내대표는 파견된 20명의 검사들이 모두 남아야 실효성 있는 공소유지가 가능하다고 주문한 셈이다.
특검법 6조는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공소유지 등을 특검의 직무 범위로 명시하고, 이를 위해 특검이 대검찰청 등에 인력 파견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어제 눈물을 흘리면서 지난 90일간 특검활동을 평가하는 특검보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며 "'이제 다 죽었다, 이런 마음으로 90일간 수사해왔다'는 고백에 마음이 경건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잘못된 국정운영 농단을 파헤치는 데 검사들이 다 죽었다는 마음까지 먹으며 수사해야하는 것이 나라인가 하는 자괴감도 들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