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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심청구가 수차례 기각되자 현직 대법관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이 징역2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60대 후반인 전 모 씨는 "협박과 같은 허위사실을 알리면 깜짝 놀라서 제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 했다"고 진술했다.
전 씨는 이어 "대법관들에게 어떤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며 "과격한 언사로 인해 판사의 존엄과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대법관을 협박하는 등 사안이 중한 점을 고려해 달라"며 전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전 씨는 2013년 법원에 숙박영업신고반려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해 대법원까지 상고했지만 기각됐다. 5차례에 걸친 재심 청구도 연이어 기각됐다.
그러자 전 씨는 지난해 8월 대법원 종합민원과에 '적당한 시기에 총기나 흉기를 들고 대법원 법정에 침입해 기각 판결을 하는 대법관을 살해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고 대법관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순 엉터리 판결을 일삼는 판사들을 총이나 흉기로 살해하고 싶을 따름'이라는 내용의 재심청구 이유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