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을 공동으로 운영한 뇌물수수의 공범이라는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한다.
박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100쪽 분량에 달하는 최종수사결과를 직접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수사 기간 마지막 날이던 지난달 28일 최씨를 추가기소하면서 피의자로 입건된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혐의가 공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씨 공소장에만 박 대통령의 이름이 200차례 이상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최씨가 박 대통령과 미르‧K스포츠재단의 공동 운영자로서 사익을 추구한 사실과 제3자뇌물죄를 적용한 법률적 판단에 대해 설명한다.
특검은 최씨가 어머니 임선이씨와 함께 1990년 박근혜 대통령의 서울 삼성동 사저를 대신 사준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해 3월 박 대통령의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이 사저 가격은 25억원 상당으로 등록됐다.
또 최씨가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된 1998년부터 옷값을 대납해줬는데, 특히 대통령에 당선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의상비와 의상실 운영비 3억 8000만원 상당도 대신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미용시술 비용와 청와대 안가 인테리어 수리비 등도 최씨가 지급하는 등 두 사람이 오래 전부터 한주머니를 찬 '경제적 공동체'라는 점을 설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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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박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장충동 집을 판 돈으로 삼성동 사저를 구입했고, 최씨가 의상비를 단 한 푼도 대납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특검은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최씨가 박 대통령을 움직인 뒤 삼성과 '부당거래'를 했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2014년 9월 승마협회 회장사를 삼성으로 바꿔달라고 하자 박 대통령이 며칠 뒤 대구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이 부회장을 따로 만나 요구했다고 특검팀은 봤다.
이 부회장이 그 자리에서 승낙했지만, 정씨의 임신으로 지원은 곧바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7월 2차 독대 때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재차 지원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이후 지난해 2월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한 것을 근거로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 마무리를 위한 대가 거래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특검은 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을 통해 박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삼성그룹에 우익단체 지원을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다.
삼성은 이 지시에 따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하는 단체 4곳에 4억원 상당을 우회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는 9일부터 재판이 시작되는 이 부회장은 대가성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라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특검은 이 같은 내용으로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지만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려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 질의응답은 받지 않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