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파면됨에 따라 19대 대선은 조기에 실시하게 됐다.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선일은 5월 9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직선거법에는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법에 따라 선택 가능한 날짜가 4월 29일~5월 9일로 좁혀진다. 탄핵이 인용된 10일 즉시 공고되면 4월 29일이 대선일이고, 5월 9일에 실시하기 위한 공고시한은 3월 20일이다.
그러나 4월 29~30일은 주말이고, 5월 초엔 긴 연휴가 기다리고 있다. 사실상 선택 가능한 날짜는 5월 8, 9일 이틀뿐이다. 그러나 월요일인 8일까지 휴가를 내는 사람들을 배제할 수 없어 이날이 선택되면 '투표율 하락 우려' 등 논란이 예상된다. 투표 독려를 위해 연휴를 피할 것을 권고하는 선관위 방침에 따른다면 9일이 유력하다.
날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정한다. 만약 황 대행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자신이 결정한 정치일정에 후보자로 뛰어드는 셈이 된다.
대선이 5월 9일로 정해지면 세부 일정은 선거일에 소급해서 정해진다. 탄핵 당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3월 26일이 각 정당의 당내 경선 실시 마지노선이다.
이 날짜는 해당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선 관리를 위탁할 경우 후보자 등록 20일 전까지 경선을 실시하는 규칙에 따른 것이다. 후보자 등록 신청은 선거 24일 전부터 이틀간으로 4월 15~16일이다.
하지만 이 같은 경선 일정은 각 당의 상황을 감안하면 촉박하기 때문에 대부분 선관위 위탁 없이 경선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4월초, 바른정당은 3월 28일을 각각 후보자 선출 시점으로 잡고 있다.
4월엔 선거 30일 전 기준으로 9일이 대통령에 입후보하는 공무원의 사직 시한이다. 황 대행과 남경필 경기지사, 홍준표 경남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도 이날까지 최종 출마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각 당에 공직자들이 주요 후보로 포진해 있어 이날이 실질적인 경선 완료 시점이 될 전망이다.
4월 25일부터 6일 동안 재외국민 투표가 실시되고, 5월 1~4일 선상투표, 4~5일 사전투표가 치러진다. 사전투표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투표소에서 신분 증명만 하면 투표를 미리 할 수 있는 제도다.
5월 9일 투표 당일에는 투표 시간이 오전 6시부터 8시까지다. 정규 선거는 오후 6시까지이지만, 보궐선거는 2시간 더 늘어난다.
당선자의 윤곽은 5월 9일 밤늦게 드러나, 10일 자정을 전후에 당선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새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 0시부터이지만,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 당선이 결정된 즉시부터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