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10일 헌재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탄핵이 인용돼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된 가운데, 소수 재판관의 보충 의견이 눈길을 끌고 있다.
◇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 문제 아냐"
검사 출신으로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을 지내기도 한 안창호 재판관은 탄핵 반대 측의 반발이 격화될 가능성을 충분히 우려한 듯 이번 탄핵심판은 '이념 문제'가 아니라 '헌법 수호' 문제라고 못박았다.
안 재판관은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라는 의견을 냈다.
안 재판관의 이러한 보충 의견은 박근혜 대통령 파면된 후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극렬히 반발하는 가운데 눈길을 끌고 있다.
안 재판관은 또 "이 사건 탄핵심판은 단순희 대통령의 과거 행위의 위법과 파면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와 질서의 규범적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기반으로 한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와 우리 자손이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고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대통령의 권한남용,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술회했다.
◇ "朴, 세월호 참사 성실위무 위반"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수많은 어린 생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에 박 전 대통령의 대응이 지나치게 불성실 했다는 것이다.
두 재판관은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며 파면 사유는 아니지만 의무를 위반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국가위기 상황의 경우 대통령은 즉각적인 의사소통과 신속한 업무수행을 위해 청와대 상황실에 위치해야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한 시점부터 약 7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있으면서 전화로 원론적인 지시를 했다"며 불성실한 대처를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