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 화환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선관위 관계자는 16일 "신 구청장이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으로 화환을 보냈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 관계를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구민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 화환을 보내거나 결혼식 주례를 서는 것도 기부행위에 포함된다.
선관위는 강남구청 비서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중이지만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태다.
강남구청측이 계속 답변을 거부할 경우 선관위는 현장 조사나 대면 조사도 염두해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계속 답변을 거부할 경우 여러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있다"며 "연락을 지속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