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이 29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세월호 사건의 숨은 주역"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문 전 대표 측이 "가짜뉴스"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등 사법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전 대표가 변호사 시절 '세월호'를 운영했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의 파산관재인을 맡았고, 문 전 대표가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재임했던 노무현 정부 말기에 유병언 업체에 국민 세금이 투입돼서 1153억원의 빚이 탕감됐다"며 "문 전 대표가 알고 보니 온 국민을 비통에 빠뜨린 세월호 사건의 숨은 주역이었다는 의혹이 또 다시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경영능력이 없는 회사가 시장원리에 따라 진즉에 파산하거나 도산했다면, 비극적인 세월호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결국 문 전 대표가 헌법에 따른 양심적인 법률가가 아닌 법비(法匪 : 법을 이용해 사욕을 채우는 도적)로 변호사 생활을 영위하며 정의가 아닌 부도덕한 편에 서서 법을 무기로 휘두른 것이 나비효과처럼 오늘날의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라고 했다.
문재인 전 대표 측은 이런 주장을 '유언비어'로 규정하고, 즉각 법적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문 전 대표 측 김경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문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유언비어와 가짜뉴스를 생산해 조직적으로 유통시키고 있는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은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허위와 유언비어로 가득 찬 논평을 낸 김성원 대변인에 대해선 금명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문 후보는 세모그룹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법원이 피해자들의 채권 확보를 위해 선임한 신세계종금의 파산관재인이었다"라며 "오히려 세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내 승소판결까지 받았다"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특히 "기본적인 사실마저 왜곡하는 허위 정치공세가 자유한국당의 전매특허라는 건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며 "자당 소속 신연희 구청장 등을 통해 장기간 대량 유포시킨 SNS 글 등에서 오래전부터 봐온 익숙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