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구치소로 호송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구속되면서 40년 지기인 최순실 씨와의 조우 가능성 등 서울구치소에서의 수감생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45분쯤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사진 촬영과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고 가지고 있는 물건을 모두 구치소에 맡겼다.
박 전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였던 올림머리는 더 이상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머리핀 반입도 안 되기 때문이다.
여성 미결수에게 제공되는 연두색 겨울용 수의로 갈아입은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대통령이란 호칭 대신 수의 왼쪽 가슴 부분에 적힌 수인(囚人)번호로 불리게 된다.
노태우 전 대통령 등 전례를 고려할 때 여러 명이 쓰는 3.6평 크기의 혼거실을 혼자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독방에는 접이식 매트리스와 TV, 관물대, 1인용 책상 겸 밥상, 화장실, 세면대가 갖춰져 있다. 바닥에는 전기 열선이 들어간 난방 패널이 깔려 있다.
매 끼니는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정해진 메뉴에 따라 1440원 상당의 식사를 하게 된다. 식판과 식기는 세면대에서 직접 설거지를 한 뒤 반납해야 된다.
필요한 물품은 하루 최대 4만 원의 영치금을 사용해 빵과 과자, 화장품, 속옷 등을 구매할 수 있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구치소로 호송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서울구치소에는 현재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최순실 씨도 수감돼 있지만, 이들이 조우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들은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분리돼 관리되며 이같은 원칙은 호송차를 타고 검찰조사나 재판을 받으러 갈 때도 적용된다.
최 씨 외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도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변호인 접견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촉 차단 시설이 없는 특별 접견실에서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하다. 변호인 외 일반 접견은 하루에 한 번, 10분으로 제한된다.
수면 시간도 정해져 있다. 기상은 오전 6시, 취침은 오후 8시다. 운동 시간은 하루 45분 간 주어진다. 심지어 TV시청도 시간과 채널이 정해져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자유로운 접견이 가능한 변호인을 통해 재판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