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31일 다방 주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55) 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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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9시쯤 대전시 동구 중앙동의 한 다방에서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주인 B(66)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입속에 흙을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참혹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가족들은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