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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 누드펜션 "사유지인데" vs "다 보이는데"

사회 일반

    [재판정] 누드펜션 "사유지인데" vs "다 보이는데"

    ※ 두 변호사의 입장은 방송 편의를 위해 임의로 정한 것이며 개인적 신념과는 관계 없음을 알립니다.

    - 사유지 내 국한, 타인 피해 없다
    - '그릇된 성의식?' 기준 모호해
    - 주민 피해 커 음란성 소지 있어
    - 사생활 존중...무제한 허용은 글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변상욱 대기자(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청취자 여러분께서 배심원이 되어주셔서 양측 변호인들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평결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변론을 펼쳐줄 두 분의 변호인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노영희> 안녕하십니까?

    ◇ 변상욱> 백성문 변호사님.

    ◆ 백성문> 안녕하세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재판정' 노영희 변호사(좌), 백성문 변호사(우)

     

    ◇ 변상욱> 오늘 변론을 펼칠 주제는 시골마을에 들어선 누드펜션. 이게 합법이냐. 아니다, 불법의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지난주부터 누드펜션이 큰 화제가 됐었는데 백성문 변호사께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백성문> 이 누드펜션이라는 게 저는 최근에 생긴 건 줄 알았는데 2009년부터 제천에 있었던 겁니다.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생소한 거죠, 사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심하게 반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펜션 측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잠정 폐쇄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은 이게 무슨 잠정 폐쇄냐, 영구적으로 없애라라고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는 상태고요.

    저희는 오늘 이 부분을 뭐 감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법적인 측면으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이제 누드펜션 측은 뭐 어쨌건 사유지고 사유지에서 우리 자연주의자들이 편안하게 그냥 탈의를 하고 있는 것 자체는 개인의 자유 문제인데 뭐가 문제냐라는 입장이고요. 반대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거든요. 그러면 공연음란의 소지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 불법이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오늘 핵심 논점입니다.



    ◇ 변상욱> 그러면 두 변호사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노영희 변호사께서는 이건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 노영희> 네. 저는 사유지에서 벌어진 개인의 자유로운 행동이고 특별히 법조항을 어기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허용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 변상욱> 그러면 백 변호사님은?

    ◆ 백성문> 저는 이건 주민들에게 끼치는 피해도 굉장히 상당하고요. 끼치는 피해가 결국은 공연음란성의 소지가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허용하기 곤란하다 이런 측면입니다.

    ◇ 변상욱> 두 분의 신념으로 이걸 합법이다 불법이다 이렇게 지지하고 반대하는 건 아니시죠?

    ◆ 노영희> (웃음)

    ◆ 백성문> (웃음) 그렇습니다.

    ◇ 변상욱> 오늘 역할을 나눠서 맡으시다 보니까 그렇게 설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누드펜션, 합법이다. 아니다, 불법이다. 그럼 노영희 변호사께서는 누드펜션은 합법이다에 찬성하시는 거라고 보고 노변 또는 합법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백성문 변호사님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아, 불법이다. 여기에 동의하시면 백변, 불법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취자 배심원들은 지금부터 의견 보내주세요.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문자 #1212 그리고 카톡하고 레인보우도 열어놓고 의견을 받겠습니다.

    누드펜션이라고 지금 불렀는데 펜션, 펜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지 이것부터 정의를 내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이게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규율이 되고 있는 농어촌 민박업 신고에 의해서 원래는 운영이 되었던 곳인데요. 이게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숙박업을 하게 되면 이걸 민박업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면적이 그것보다 크게 되면 일반 숙박업소로 적용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이었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민박 허가를 받고 시작을 했는데 2009년에 반대가 심해서 스스로 자진폐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로서는 법적으로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회원들이 연회비 24만 정도를 내고서 지금 공동으로 이용하는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 변상욱> 공동으로 이용하는 개인주택이다?

    ◆ 노영희> 그렇습니다.

    ◇ 변상욱> 숙박업의 소지는 전혀 없다?

    ◆ 노영희> 네네.

    ◇ 변상욱> 백 변호사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백성문> 일단 가입비 10만 원, 연회비 24만 원입니다. 가는 사람들은요. 그 돈을 내고 가면 그게 결국 숙박비용 아닌가요? 그럼 당연히 숙박업이죠. 경찰에서도 이게 논란이 되니까 이 정도가 되면 그냥 예를 들어서 회원들이 예를 들어서 그냥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그 안에서 그냥 자연주의 관점에서 그렇게 기거하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일단은 일반 사람들도 거기에 오는 것을 막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연주의자가 아니어도 오는 사람들에게 미리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 사람들도 숙박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그냥 여기에서 사용되는 비용을 회원들이 공동으로 내는 거다라고 하지만 그 비용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건 숙박업소라고 봐야 되고요. 숙박업소라면 신고 안 했잖아요. 미신고 숙박업소가 되기 때문에 불법의 소지가 당연히 있습니다.

    ◇ 변상욱> 묵는 날수와 그 비용을 비교해 보면 1일 얼마가 들어갔는가 액수를 뽑아보면 뭔가 조금 윤곽이 드러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문제는 숙박업이다 아니다가 문제가 아니고 마을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인데 그런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음란성 여부 이게 이제 핵심인데. 백 변호사께서는 음란성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 백성문> 일단 음란성의 기준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살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체상태로 있는 건 우리 개인의 자유인데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서 음란한 성행위를 하는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게 마을분들은 그 옆에 나물을 캐러 가거나 이러면, 쉽게 말해서 다 벗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자체로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고요. 성적으로 불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면 개인의 자유라는 것, 사생활의 자유라는 것도 무한정 보장이 되는 게 아니고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도 일정한 한계가 다 있습니다. 그 한계 설정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과 관련해서 이걸 넘어가면 이건 이 사람의 개인의 자유를 보호해 주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피해가 더 심하다고 보통 판단하는데 이 경우에 마을분들이 트렉터까지 몰고 와서 지금 여기를 그만두라고 하는 상황인데 이게 음란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판단한다면 충분히 음란성이 인정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변상욱> 갸우뚱하셨어요, 노 변호사님께서?

    ◆ 노영희> 예를 들면 자기 집에서 옷을 벗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옷 벗고 다니는 게 편해서 혹은 옷을 벗고 있고 싶어서 내가 집에서 옷을 벗었다. 그리고 마당에서 옷을 벗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들하고 있는 곳이 100m 이상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펜션 같은 경우에도 마을의 한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산중턱에 있거든요. 보러오려면 거기를 일부러 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게다가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이미. 그런데 왜 그게 잘 보인다라고 주장하는지 잘 모르겠고 또 이분들이 바깥으로 나갈 때는 수영복 같은 것을 최소한 입고 나가게끔 이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전혀 없다고 보는데요.

    ◇ 변상욱> ‘나물 캐러 가다 봤다.’와 ‘보려고 일부러 가본 거 아니냐.’가 부딪히는건가요?

    ◆ 노영희> 약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100m나 떨어져 있는 곳에서, 내가 우리 집 마당에서 내가 옷 벗고 있고 싶어. 그런데 물론 윗집에서 나를 볼 수 있는 공간이면 차폐시설을 하는 게 맞겠지만 지금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유도 없습니까, 집에서? 옷을 무조건 다 입고 있어야 되나? 의관을 갖추고? 약간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 백성문> 그건 집에서 그러고 계시면 되고요. (웃음) 여기는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소위 말하는 자연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는 꼭 자연주의적 성향이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어도 일반인들도 양해를 구하고 간다고 하는데 그리고 남녀노소 불문 가능합니다.

    ◇ 변상욱> 백 변호사님께 얘기하니까 문득 떠올랐는데 저희 아파트에서 한 10여 명,20여 명이 모여서 속옷바람에 아래 속옷만 입고 왔다갔다 하고 있으면 음란성에 걸릴까요?

    ◆ 백성문> 완전히 차단이 돼 있으면 그 안에서 노는 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여기는 보이잖아요.

    ◇ 변상욱> 그렇죠.

    ◆ 백성문>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도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산중턱에 있죠. 위로 올라가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부적으로 사람들한테 보인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이 왜 항의하겠어요. 여기가 완전히 예를 들어서 돔 형태로 돼 있어서 아무도 모르게 운영이 되고 있다면 뭐하러 마을 주민들이 여길 가지고 문제 삼겠습니까? 대외적으로 노출돼 있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녀노소가 다 갈 수 있으면 남녀노 '소'가 제일 중요해요. 어린 애들. 어린 애들한테 그릇된 성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걸 단순하게 자연주의적 관점이라고 해서 개인의 자유가 무한정 허용된다고 보기에는 여기에 오는 분들의 분포까지 다 고려를 할 때는 사회적으로 이건 용인하기 좀 힘든 부분이라고 봐야죠.

    ◆ 노영희> 그런데 그릇된 성의식이라는 게 뭔지가 궁금한데요. 이분들이 무엇을 했길래 그릇된 성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백성문> 일단 예를 들어서 10살, 15살 정도의 청소년이 아직 성적으로 명확하게 의식이 고착화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벗고 다녀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 노영희> 바깥에 돌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 백성문> 여기 바깥이에요. 지금 우리가 집 안이라고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되고 펜션이고 외부에서 보이는 곳입니다.

    ◇ 변상욱> 그러면 마당 정원에 나올 때도 그대로 나왔다는 얘기가 되나요, 그분들이?

    ◆ 백성문> 그렇죠. 그 안에서 배드민턴도 치고 그 동호회 회원들끼리 다른 거, 뭔가 음란한 행위를 하는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건 알 수 없지만 이 안에서 어쨌건 그 안에 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옷을 벗고 돌아다닌다는 말이에요. 그 자체로 일단 같이 와 있는 저는, 특히 어린아이 관점에서 많이 보는데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중에 그 자체로 그릇된 성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 또 일단은 마을 주민들의 입장도 분명히 좀 고려를 해야 돼요. 내 자유가 아무리 있어도 마을 사람들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노영희> (웃음) 오늘 말씀 많이 하셔서 제가 기회가 별로 없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내가 우리 집 마당에서 옷을 벗고서 운동을 하면 안 된다. 내가 옷을 벗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하고 운동을 같이 하면 안 된다. 지금 이런 전제하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옷을 입고 운동하면 되고 옷을 벗고 운동하면 안 되고. 이런 기준이 무엇인지 제가 첫 번째 궁금하고요. 지금 공연음란죄 같은 거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나라 경범죄 처벌법에 원래 33호에 적혀 있는 거예요, 공연음란죄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얘기였냐면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서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원래.

    그런데 이게 작년 11월에 위헌 결정이 났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렇게 과다하게 신체를 노출한다는 것이 기준이 무엇인지 또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기준이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위헌이 나왔는데 지금 백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옷을 벗고 얘기하거나 옷을 벗고 밥 먹거나 옷을 벗고 텔레비전을 보는 것 자체가 그릇된 성의식을 유도할 수 있고 야기할 수 있다고 말을 한다면 아무것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 백성문> 지금 말씀하셨던 거, 과다노출 위헌 나온 건 맞는데요. 그게 왜 위헌이 나왔냐 하면 기준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것도 때에 따라서는 과거에는 그걸 과다노출로 볼 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 신체부위가 노출되어 과다노출로 볼 수 있는지가 기준이 애매해서 그래서 위헌이 나온 건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다 벗고 있으면 무조건 과다노출입니다.

    (사진=유튜브 캡처)

     

    ◇ 변상욱> (웃음) 아무튼. 잠깐만요. 여기서 청취자분들 의견이 어떤 게 들어왔는지 한번 보죠. 일단 노 변호사님께서 합법이고 백 변호사께서 불법입니다. 김미희 님은 ‘사유지이므로 허용해야 하는 게 법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문화를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신 것 같고 법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박경희 님은 ‘문제없다고 봅니다. 누드화나 사진도 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이유택 님은 ‘나만 좋으면 그만이다라는 생각부터 잘못입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0928님은 ‘주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미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피해를 줬다면 이건 문제가 있죠. 무인도로 가시는 건 어떠실지’ 이렇게 의견을 주셨네요. 노 변호사님은 괜찮겠다, 백 변호사님은 안 된다입니다. 공연음란죄, 공연성 여부. 펜션 부지에 얼마나 접근해야지 그 안에서 배드민턴 치는 게, 알몸이 다 보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 노영희> 그런데 잠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만약에 산중턱에 있고 100m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 울타리 쳐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문제라고 한다면 울타리를 좀 더 높이 쳐서 바깥에서 안 보이게 하면 어때요? 그건 문제가 되나요?

    ◆ 백성문> 그게 지금 이분들이 자연주의를 표방하는 분들이에요. 자연 속에 들어가서 자연의 일부가 돼서. 그러니까 이런 의복 같은 걸 다 벗고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자연주의와 외벽을 높이세요 그러는 게 좀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이분들이 절대 안 그래요.

    ◆ 노영희>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 백성문> 담을 높게 세웠다고 가정을 해 보죠. 그래도 이게 산 중턱에 있는 이상 위로 올라가면 보여요. 어디까지 올릴 겁니까, 담을?

    ◆ 노영희> 바깥에서 안 보이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산 중턱에 있는 거라고 하면 아래에서는 당연히 안 보일 거고.

    ◆ 백성문> 산 꼭대기에서 안 보이는 정도. 그러려면 어느 정도 높여야 하죠?

    ◆ 노영희> 기본적으로...

    ◇ 변상욱> 이렇게 되면 자꾸 방송에 이런 식으로 나가면 누군가가 망원경을 들고 산에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

    ◆ 백성문> 관음증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 변상욱> 관음증은 그 사람의 문제이니까 별개고.

    ◆ 노영희> 그러니까 정상적인 수준으로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제 말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문제라고 한다면 좀 더 시설을 높이 올려서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아주 쉽게는 볼 수 없게끔 구조를 만들어놓고 보기 싫은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 내가 내 집에서 혹은 내 사유지에서 내가 옷을 벗고 있을 권리마저도 다른 사람들 눈 때문에 제한을 받아야 되냐. 특히 다른 사람이 나를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인 거죠.

    ◆ 백성문> 사유지에서 그 부분만, 그 가족만 그러고 있는 건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회원들을 모아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있는 거잖아요. 그건 분명히 다른 문제죠. 지금 자꾸 사유지를 강조하시는데 그러면 내 사유지에서 내가 뭘 해도 불법이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 노영희>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 변상욱> 그런데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알몸이 보여서 기분 나쁘다, 이건 도대체 용납이 안 된다 이런 뜻인지, 그런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는 건 우리 마을의 미풍양속상 안 되겠다라고.

    ◆ 백성문> 두 개 다죠.

    ◇ 변상욱> 두 개 다입니까?

    ◆ 노영희>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누가 압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말 궁금해요.

    ◆ 백성문> 일단 옷을 벗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목격한 분들. 일단 그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또 연세 좀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인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마을에 누드펜션이 있다 자체가 마을에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 노영희> 그렇죠, 그게 싫다는 거죠.

    ◆ 백성문> 님비현상이랑 비슷하다는 말을 굳이 쓴다면 우리 마을에는 없었으면 좋겠어라는 게 굉장히 강한데 그런데 그게 단순히 넘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쾌감까지 들 정도의 상황이 되다 보니까 문제제기가 된 거고 그래서 이게 뉴스에 이슈가 된 거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오늘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 노영희> 불쾌감이 왜 드냐는 게 첫 번째고. 저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골프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골프도 못 치지만 두 번째는 골프 치고 난 다음에 다같이 사우나에 가는 게 싫어요. 그래서 저는 사우나를 여러 사람하고 같이 가서 옷을 벗고 목욕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싫기 때문에 사실 잘 안 가는데 그렇다면 이분들도 결국은 사우나나 목욕탕 같은 것을 보면 다 옷을 벗고 다닐 수밖에 없고 공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몸이? 그러면 이 집에서 이 사유지 펜션에서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서 목욕을 하든 뭐 책을 읽든 밥을 먹든 그 사람들이 옷을 벗고 다니는 행위하고 다른 것하고 구분이 뭐가 특별히 다른 게 있어요?

    ◆ 백성문> 사우나는 완전히 밀폐돼 있잖아요. 외부적으로.

    ◆ 노영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좀 더 높이 치고 좀 더 이렇게 정비를 하자는 거잖아요, 제 말은.

    ◆ 백성문> 울타리를 어디까지 쳐야 보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거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 변상욱> 골프장 사우나도 전면이 유리로 돼 있는 곳이 없습니다.

    ◆ 노영희> (웃음) 맞습니다.

    ◆ 백성문> (웃음) 밖에서 보이지 않잖아요.

    ◆ 노영희> 보여요.

    ◇ 변상욱> 보일 수도 있어요. 저 안에 있는 사람은 다 훤히 보이는데.

    ◆ 백성문> 바깥에서 보이면 그건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은데요.

    ◇ 변상욱> 그런데 이제 대개 외국은 이 정도는 하는데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던데요.

    ◆ 노영희> 그렇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누드비치가 합법화 돼 있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자연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이런 거지 나는 자연을 만끽하고 싶으니까 울타리 같은 거 치지 말고 바깥으로 내보내게 해 주세요, 이건 아니거든요.

    ◆ 백성문> 예를 들면 독일에서 되고 미국에서는 되고 영국에서도 되니까 우리나라도 무조건 돼야 된다는 아니에요.

    ◆ 노영희> 그건 아니죠.

    ◆ 백성문> 우리나라와 다른 미국이나 영국, 독일 같은 경우는 분명히 가치관이 좀 다르고요. 이게 사회적 합의로 용인이 된다면 그렇다면 어느 정도 사회가 변해 가는 거에 따라서 누드펜션이고 누드비치건 들어올 수 있겠지만 아직 우리나라 국민들 여론조사를 해 봐도 이 누드펜션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 불쾌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 전이라면 굳이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번 해 봐야죠.

    ◆ 노영희> 프랑스에는 100개가 넘는 누드비치가 있고 2만 개의 누드야영장이 있고요. 파리 12구에는 일주일에 세 차례 알몸을 허용하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독일에 가장 많은 나체족이 있고 프랑스는 지난해 9월 나체족을 위한 누드공원을 만드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회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무조건 꽁꽁 숨겨놨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공론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성문>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이 누드비치도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돼 있는 걸 전제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차단돼 있지 않으면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허가되지 않은 공간에서 대중들한테 알몸을 보이는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누드펜션이라는 곳에서 그 주변까지 약간 알몸으로 나오는 경우. 그 경우에는 당연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벌금을 한 1900만 원까지 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곳도 알몸으로 다니는 걸 무제한적으로 허용해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엄격한 조건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도 없고 법도 없어요. 그렇다면 아직은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지 않지 싶네요.

    ◇ 변상욱> 두 분에게 최후 변론 30초씩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저는 기본적으로 옷을 벗고 다닌다는 것만으로 잘못된, 그릇된 성문화 의식을 가지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혹은 노출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얘기해 보는 기회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문> 사생활의 자유, 무조건 존중돼야 되는 기본권 중에 하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게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규까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건 개인의 자유는 무조건 허용해야 된다 이거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될 수 있습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노 변호사님과 백 변호사님이 마지막으로 최후변론을 해 주셨고. 집계를 한번 보죠. ‘적법하다’ 41표가 들어왔고. 아, 41%죠, 41%. ‘불법이다’가 59%. 이렇게 돼서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주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의 누드펜션은 곤란하겠다라는 쪽이 약간 높군요. 그런데 자연주의는 이렇게 그냥 헐렁한 옷 입고 있으면 자연주의가 안 되는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 백성문> 자연주의는 아무것도 안 입고 있어야 되는 건가,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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