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 일당인 특1등급으로 속여 판 2~3등급 한우. (사진=부산CBS 박중석 기자)
1등급으로 속인 2~3등급 한우를 SNS를 통해 대량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무려 1만6천여 명이 40억 원어치의 가짜 1등급 한우를 구매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축산물 유통업자 최모(42)씨를 구속하고 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1년 동안 유명 SNS에 쇼핑몰을 개설해 놓고 2~3등급 한우를 특 1등급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통된 가짜 1등급 한우의 거래 금액만 40억 원, 최 씨 일당이 남긴 부당 이익금은 16억여원에 이른다.
경찰 조사결과 최 씨 일당은 100g 당 2천5백 원 가량에 2~3등급 한우를 납품받아 특1등급으로 등급을 세탁한 뒤 6천 원~7천 원에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HACCP인증 스티커를 임의로 만들어 상품에 부착하기도 했다.
시중에서 파는 같은 등급의 한우보다 40~50% 싼 가격에 소비자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가짜 1등급 한우를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지난 설 명절을 전후해 최씨 일당이 팔아 치운 한우만 하루에 3억원 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 일당은 HACCP 마트를 위조해 상품에 붙였다. (사진=부산CBS 박중석 기자)
경찰에 따르면 20여 년 동안 축산업유통업을 하며 최근 들어서는 온라인을 통해 한우를 판매하던 최씨는 매출이 지지부진하자 등급을 속여 판매를 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2~3등급 한우 중에서도 이른바 마블링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한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도매업자로부터 보기 좋은 2~3등급 한우를 공급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최씨 일당은 등급을 속인 한우가 불티나게 팔리자 스페인산 일반 돈육을 몇 배나 비싼 이베리코 돈육이라고 속여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오랜 기간 축산업유통에 몸을 담고 있던 피의자가 일반 소비자들의 눈을 속인 범행"이라며 "소비자들의 직접 피해로 이어지는 먹거리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