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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中企 신입, 선배보다 연봉 많아진다?



경제정책

    [팩트체크] 中企 신입, 선배보다 연봉 많아진다?

    청년 일자리정책으로 中企 '연봉역전' 현상 벌어진다는데...

     


    정부가 지난 15일 청년 실업난의 대책으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정책의 핵심은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마련해 취업을 유도하는 것이다. 발표에는 중소기업에 처음 취직하는 청년들에게 연간 약 1035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재부 발표가 있자 일부 언론에서는 해당 정책이 신입 직원과 기존 중소기업 재직자와 임금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보도했다.

    청년 일자리 대책, 정말 중소기업 임금 역차별을 불러오는 것일까?

    (사진=네이버 뉴스 검색 화면)

     


    청년 일자리 대책에서 말하고 있는 1035만 원을 살펴보면 저축상품(청년채움공제) 800만 원, 주거비 70만 원, 소득세 45만 원, 교통비 12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청년채움공제는 취업 후 청년 3년간 6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600만 원(고용보험 지원), 정부가 1800만 원을 지원해 총 3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 주는 제도이다. 본인 부담액인 600만 원을 제외해 연간으로 환산하면 800만 원을 지원 받는 셈이 된다.

    주거비 지원은 34세 이하 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으로 3500만 원까지 4년간 1.2%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정책이다. 현재 시중은행 전세 대출 금리인 3.2%와 비교할 때 연간 70만 원씩 이자를 덜 낼 수 있다.

    소득세는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5년간 근로소득세를 100% 면제 해주는 제도로 연간 45만 원의 감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단 연간 150만원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

    교통비는 교통여건이 어려운 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에게 교통비를 매월 10만 원 씩 지급해 연간 1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단 혜택 범위는 34세까지로 연령 제한이 있다.

    한 언론사가 제시한 연봉 역전 사례 (사진=해당 언론사 뉴스 페이지 캡처)

     


    이러한 조건에 부합할 경우 중소기업에 신입으로 입사한 직원이 연간 약 1035만 원을 더 받게 돼 기존 재직자와 '연봉역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내용만 놓고 보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청년 일자리 대책 중 신입 직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각시킨 것으로 기존 재직자에게 주어지는 추가 혜택은 빠져 있다. 사실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은 기존에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도 포함돼 있다.

    신입 직원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으면 저축상품지원(내일채움공제) 540만 원, 소득세지원 45만 원, 교통비지원 120만 원 등 연간 약 705 만원의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기존 재직자를 위한 저축상품지원 제도(내일채움공제)는 과거보다 혜택이 늘어났다. 기존 상품에서는 정부 지원금이 없었지만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과 함께 기존 재직자의 저축상품에도 정부가 금액을 지원하게 됐다. 저축상품지원에는 연령 제한이 없다.

    소득세 지원 부분도 새롭게 바뀌었다. 기존 재직자는 소득세의 35만 원(70%) 정도만 감면됐지만 이번 정책과 함께 신입 직원과 같은 45만 원(100%)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소득세 지원 프로그램은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재직자 중 34세 이하인 직원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세 감면은 기존 재직자 임금 수준이 취업자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세제혜택은 재직자가 더 클 수 있다.

    교통비 지원은 신입 직원과 기존 재직자 모두에게 지원되는 정책이다. 단 교통비의 경우 조건에 교통이 열악한 곳에 근무하는 조건에 부합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연령도 34세까지로 제한돼 있어 신입 직원이라도 34세가 넘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기존 재직자에게 주어지는 정책을 제외한 채 신규 취업자 혜택만 강조해 '연봉역전'으로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번 정책에서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 전체의 임금 수준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된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연간 평균 임금상승률이 4%인 점을 고려해 신규 취업자와 기존 재직자 지원 정책을 마련했기에 연봉역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기존 보도에서 나온 '연봉역전' 논란은 대체로 거짓에 가까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 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이한형 기자)

     


    이번 정책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다.

    청년실업 문제가 크게 다가오는 만큼 정부의 이번 정책은 지원금과 세제 혜택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최대한 줄여나가는데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신규 취업자가 약정된 기간을 채우기 전 퇴사할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또한 약정된 기간을 채우고 퇴사해도 어쩔 도리가 없다. 여력이 되지 않는 중소기업은 신규채용 자체가 어렵다.

    무엇보다 이번 일자리 정책이 열악한 중소기업 환경이나 전문성, 대기업과의 관계 등 중소기업의 질 자체를 끌어올리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후속으로 나올 정책에서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함께 제시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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