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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작업환경보고서, 일부 국가핵심기술 포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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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작업환경보고서, 일부 국가핵심기술 포함(종합)

    행정심판위원회도 정보공개 집행정지 수용…삼성 측 안도 분위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가운데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론 내렸다.

    산업부는 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2009~2017년도 화성, 평택, 기흥, 온양 사업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30나노 이하급 D램, 낸드플래시, AP의 공정 및 조립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특히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포함된 단위작업장소별 화학물질(상품명), 측정순서, 레이아웃(Layout), 월 취급량 등의 정보로부터 공정 및 조립기술의 유추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다만 “삼성이 당초 신청한 2007~2008년 보고서는 30나노 이상으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산업부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작업환경보고서를 모두 공개할 경우 중요한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삼성전자의 입장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산업재해 피해자들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해당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삼성 측은 이를 막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삼성은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에도 정보공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행심위는 17일 이를 수용했다.

    삼성은 산업부의 이날 결정이 향후 법원 소송과 행심위의 본안 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삼성 측은 이날 결정에 대해 아무런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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