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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반도체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급한불은 껐다'



기업/산업

    삼성, 반도체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급한불은 껐다'

    내심 환영이지만 공식반응은 자제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행정심판위원회가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금지한데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도 '국가핵심기술'로 인정하면서 삼성전자가 일단 급한불을 껐다.

    삼성전자는 내심 환영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반응은 자제하면서 '로키'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가운데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

    반도체 전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30분쯤 이런 결론을 내렸고 산업부는 회의직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2009~2017년도 화성, 평택, 기흥, 온양 사업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30나노 이하급 D램, 낸드플래시, AP의 공정 및 조립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특히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포함된 단위작업장소별 화학물질(상품명), 측정순서, 레이아웃(Layout), 월 취급량 등의 정보로부터 공정 및 조립기술의 유추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다만 “삼성이 당초 신청한 2007~2008년 보고서는 30나노 이상으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앞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20분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삼성전자가 요청한 기흥-화성-평택-온양 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오는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제공할 예정으로 있던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본안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개되지 않게 됐다.

    행심위는 이날 "본안 심판에 앞서 고용부가 보고서를 공개하면 공개 여부를 놓고 다툴 기회 자체가 없어진다"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행심위가 이날 오후 삼성의 정보공개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데 이어 산업자원부도 반도체 공정에 대해 함부로 공개할 수 없는 '국가핵심기술'로 인정함에 따라 삼성전자는 정보공개로 인한 '기술유출' 불안에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삼성전자는 이날 두개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유리한 결정을 받았지만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내놓지 않았다.

    급한 불은 껐지만 정부기관에 대해 언급하는데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산업부의 결정문이 송달되는 대로 본안소송이 진행될 법원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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