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세월호 참사 보고조작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차장 석방



법조

    세월호 참사 보고조작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차장 석방

     

    박근혜 청와대에서 세월호 사고의 보고 시간과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규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석방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체포한 김규현 전 차장을 7일 오후 석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상급자들이 같은 사안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고, 김 전 차장이 자진 입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석방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차장은 박근혜 청와대에서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과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음에도 미국에 머무르며 소환을 거부했다.

    검찰은 김 전 차장을 기소 중지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결국 김 전 차장은 지난 5일 인천공항을 통해 자진 입국해 검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된 뒤 다음 날까지 조사를 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은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