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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외국인 등기이사 국토부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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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 "외국인 등기이사 국토부에 신고했다"

    국토부 '외국인 등기이사' 봐주기 논란 증폭
    아시아나 "처음부터 국토부 신고, 거래소 공시"

    (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

     

    진에어에 이어 아시아나항공에서도 외국인이 6년간 등기이사로 불법 재직했던 것으로 나타나 국토교통부가 항공사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아시아나항공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미국인 브래드 병식 박이 2004년 3월24일부터 2010년 3월26일까지 6년간 아시아나항공의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그의 직책은 사외이사이다.

    브래드 병식 박씨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지인으로 알려져 있다. 박씨는 2000년대 중반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납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나항공은 "박씨가 6년동안 사외이사로 재직했던 것은 맞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항공법상 외국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외이사는 해당회사의 일상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서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사외출신의 이사를 말하는 것으로 당사에서는 당연히 항공법상 외국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임원은 2010년 3월26일 임기만료에 따라 퇴임했고 최초부터 국토부 신고 및 증권거래소 공시 등 절차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국토부는 애매한 입장을 밝혔다. 외국인을 등기이사로 등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법 위반 사안이라면서도 "당시에는 면허 취소 사안에 해당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2012년에야 관련법이 개정돼 외국인을 등기이사로 등재할 경우 면허취소가 가능하게된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을 항공사의 등기이사로 재직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항공산업이 국가기간산업인데 외국인을 임명할 경우 이들을 통해 항공보안사항이나 항공기술등이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진에어에 이어 아시아나 항공에서도 외국인 출신이 사외이사로 재직했던 사실이 드러났고 국토교통부는 두 항공사 모두 업무처리과정에서 불법이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의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봐주기 논란과 함께 책임자 처벌요구에 직면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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