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산하 기관 자회사의 경력직 채용과 관련해 경력증명서 대신 재직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에 대한 채용취소 처분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여수광양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 특별감사를 통해 자회사인 여수광양항만관리(주) 소속 직원 A씨에 대해 채용취소 처분을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자회사 설립과 함께 행정직 4급으로 채용된 이 직원이 채용 당시 경력증명서 대신 은행제출용 재직증명서를 내 채용부적정에 해당된다는 것.
그러나 민간업체의 경우 일반적으로 현재 다니는 직원에게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직을 준비하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경력 증명을 위해 근무 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는 다니던 회사가 재직 중인 직원에게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어, 원서 접수 전 접수처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은행제출용 재직증명서로 경력 증명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해당 채용은 5년 이상 경력을 요구하고 있어 전 직장에서 10년을 근무한 A씨의 경력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
더욱이 해수부 감사관은 감사 당시 A씨의 전 직장을 직접 찾아가 인사담당자를 만나 경력이 충분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런대도 해수부는 A씨에 대해 채용취소 처분을 요구했고, 이로 인해 A씨는 졸지에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
게다가 해수부는 여수광양항만공사에 A씨에 대한 채용취소 처분을 요구하면서 당사자인 A씨를 면담조차 하지 않았다.
설령 서류 접수가 부적절하더라도 이는 A씨의 채용을 결정한 여수광양항만관리(주)에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인 A씨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해수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경력 채용이기 때문에 경력 부분을 증명하는 게 중요한데 이 부분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정황상 채용비리가 의심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류 부적정 외에 다른 사유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현재 관련 사건에 대해 재심을 진행 중이며 9월 초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