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장관 고수온 적조현장 방문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가 산하 기관 자회사 직원에 대해 채용취소 처분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자회사에 대한 해수부의 감사 자격이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여수광양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 특별감사를 통해 자회사인 여수광양항만관리㈜ 박원 대표에 대해 중징계, 직원 A씨 등 2명에 대해 채용취소 처분 등을 요구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자회사에 대한 해수부의 이 같은 요구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수부 감사규정 제4조 1항은 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을 해수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 등 4곳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수광양항만관리㈜ 박원 대표는 "상법상 주식회사인 출자법인은 위 규정이 정한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출자법인에 대한 감사가 해당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자회사에 대한 감사를 하려면 출자회사 관리규정 제11조에 따라 여수광양항만공사에 감사를 요구하여야 한다는 것.
이번 감사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 간의 견해차도 논란이다.
고용노동부는 여수광양항만관리㈜의 법인설립 당시 직원채용 및 예산집행이 정부지침에 부합하고 노동관계법상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부문 정규직화 우수사례로 선정하기도 했다.
박 대표는 재심사유서를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적 전환이라는 중대한 국가 시책에 맞춰 자회사를 설립했고, 정관도 정비되지 않아 긴급하게 채용을 결정한 직원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억울하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박 대표는 또 해수부 감사실 직원이 법적인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한 처분을 했다며 광양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여수광양항만관리(주)가 행정직 4급을 채용하면서 경력증명서 대신 재직증명서를 냈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에 대한 채용취소 처분을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