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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뉴스] 사법농단 수사 왜 내년까지 계속한다고 할까?



법조

    [Why뉴스] 사법농단 수사 왜 내년까지 계속한다고 할까?

    검찰 핵심관계자 "앞으로 다른 수사 안 하고 사법농단 수사에 집중"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수사가 지지부진하다. 법원이 검찰에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잇따라 기각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법농단 수사가 내년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오늘 [Why뉴스]에서는 <사법농단 수사="" 왜="" 내년까지="" 계속="" 한다고="" 할까?=""> 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 전에 김현정 앵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

    (사진=자료사진)

     

    ▶ 무슨 날인가?

    = 법원의 날이다. 사법부가 입법, 행정, 사법의 3부로 독립된 게 1948년이니까 사법 70주년이 된다. 그렇지만 법원의 날은 올해가 4회째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처음으로 법원의 날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의 보도자료를 보면 "1948. 9. 13.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 받고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날로서, 외세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사법부가 탄생한 날"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난 2015년 6월 대법원의 보도자료

     

    ▶ 사법부가 행정부로부터 독립했다?

    = 그렇다. 한편의 코미디 같아서 소개하는 것이다.

    언론에서는 '사법 70년'이니 '제4회 법원의 날'이니 하는 말들이 나오지만 양승태 사법부가 '외세와 행정부로부터 독립한 날'을 기념한다며 '법원의 날'을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한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다.

    [음성] "사법권 독립의 최우선적 가치는 정치권력이나 외부세력 소송당사자 등으로부터 어떠한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력도 배제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내실 있게 보장하는 데 있다고 할 것"

    그렇지만 실제 행동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데 앞장섰다.

    참여연대는 12일 "'사법부 70주년' 자축 말고 통렬히 반성하라"는 성명을 냈다. 참여연대는 "3년 전 양승태 대법원은 1948년 가인 김병로 선생이 초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9월 13일이 사법부가 독립 탄생한 날이라며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했다"면서 "그러나 그 순간에도 양승태 대법원은 법관 독립을 훼손하고 국민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었다"고 규탄했다.

    ▶ 사법부의 독립을 기념한다고 '법원의 날'을 만들었으면서 실제로는 '재판거래'를 했다?

    = 그렇다. 웃기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사법부의 이중적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

    법원의 날을 9월 13일로 제정한 이유가 가인 김병로 선생의 초대 대법원장 취임일이기 때문인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스스로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여겼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런 위치에 오르고 싶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두 사람의 삶은 정반대였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형사정책연구원장)이 쓴 <가인 김병로="">라는 책에 이런 소개가 나온다. "김병로 대법원장은 '법관은 재판으로 말한다.'는 정도의 수동적 위치에 머무르지 않았다. 반민특위의 재판부장으로서 민족정기의 구현과 엄정한 재판의 원칙을 거듭 밝혔다. 법원조직법의 제정과정에서도 행정부의 의도에 맞서 사법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여러조치를 관철시켰다."는 대목이 나온다.

    특히 "1950년대에 이르면, 이승만 대통령의 정권장악 및 정권연장을 위한 여러 책동이 노골화되면서 때로는 심각한 헌법파괴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럴 때 김병로 대법원장은 수동적, 방관적 태도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대통령과 집권당이 헌법을 직접 침해하는 단계에 이르면, 헌법 및 법률 해석을 통한 방법으로 권력남용의 반민주성, 반헌법성을 뚜렷이 밝혔다"는 대목이 나온다. 대표적인 게 '4사5입 개헌' 당시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논법"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 사법부가 얼마나 박근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재판을 했는지를 설명하는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고는 이를 '덕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김명수 대법원장도 재판거래와 판사사찰 등 사법농단과 관련해 검찰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만 밝힌 뒤 90%가 넘는 영장기각에도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의 관련 증거인멸 방조에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은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을 기리겠다'는 법원의 날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 오늘의 주제가 '사법농단 수사 왜 내년까지 계속한다고 할까?'인데 아직 3개월이 더 남았는데 벌써 내년까지 수사가 이어질거라는 얘기냐?

    = 그렇다. 검찰 안팎에서 그런 얘기들이 들린다. 심지어 내년 6월까지 수사가 계속 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실제로 수사가 언제까지 이어질 지 미지수지만 지금 법원의 형태를 보면 올해 안에 수사가 끝나기는 어려워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핵심관계자는 "앞으로 다른 수사는 안 하고 이 수사(사법농단 수사)에 집중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간이 얼마가 걸려도 이게(사법농단 사태) 진상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 앞으로 다른 수사 더하면 뭐하겠나?? 그 사건 재판도 개판될텐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수사는 안 한다. 기소된 건 어쩔 수 없지만 이 수사를 똑바로 하지 않고서는 뭘 할 수 있겠나?"라고 의중을 밝혔다.

    검찰의 고위관계자도 "수사를 해야 할 내용이 워낙 많아서 끝날려면 아직 멀었다."면서 "법원이 영장을 계속 기각하면서 자료가 입수되지 않아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정말로 내년까지 '사법농단' 수사가 계속 될까?

    =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첫 번째는 사법부의 수사방해가 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을 비롯해서 사법부는 비협조가 아니라 아예 노골적으로 수사 방해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조기 종결 할 수 있을까?

    통상 일반수사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0%가 넘지만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10%도 되지 않는다. 오히려 기각율이 90%를 넘는다.

    두 번째는 영장기각이 문제가 아니라 본안 재판에서도 '무죄 선고'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현직 한 고위법조인은 "검찰 수사가 끝나고나면 저 사람들 무죄쓰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결국 판사들이 판단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앞으로 벌어질 시나리오는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하면 국가와 수사검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고 직권남용으로 고소고발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하면 재정신청해서 법원에서 재기수사 명령하고 유죄를 선고하도록 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한 중견 법조인은 "지금 법원 판사들이 저런 그림만 그리고 있다"고 "절대 이대로 가지않고 반격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는 국회가 국정조사와 법관 탄핵이라는 카드를 빼들었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농단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핵심은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국정조사 결과에 따른 법관 탄핵, 그리고 수사와 재판을 대비한 특별재판부설치법 통과다.

    박주민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게 된 것은 검찰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책임있는 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정조사와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국정조사가 성사될까?

    = 국회 법사위원장이 판사출신인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이다. 양승태 대법원의 최대 현안이었던 상고법원 관련 법안도 판사출신인 홍일표 의원이 제출했다.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이 국민여론을 무시 할 수 있을까? '재판거래'는 사법부의 존립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물론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한 것이니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이 '탈 박근혜'를 주장하면서 사법농단 관련 국정조사를 막는다면 그동안의 주장이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이미 알려지기로는 헌법재판소에서 법원행정처로 빼돌린 정보와 영장판사들이 유출항 정보가 500여건이 넘는다고 한다.

    ▶ 검찰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건가?

    = 그렇지는 않다. 어제(12일) 하루에만 사법농단의 핵심인물인 차관급 전현직 판사 3명을 공개소환했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을 지낸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현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그리고 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인 유해용 변호사를 소환했다.

    지난 주말에는 현직판사 30여명을 비공개로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부터 핵심적인 자료들을 확보했다.

    또 검찰에 소환된 전·현직 판사들이 자신의 혐의를 벗기위해 자료를 제출하거나 관련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핵심관계자는 "수사는 잘 진전되고 있다. 판사들이 영장 기각한다고 수사가 뭉개지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는 의지만 있으면 앞으로 간다. 시간이 더 걸리고 법원이 더 당하게 되는거지 두들기면 문은 열리게 돼 있다"면서 "국민을 이기는 권력이 어디있겠나? 지금처럼 국민들이 성원해준다면 수사는 앞으로 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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