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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노동시장', 최저임금·근로기준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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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노동시장', 최저임금·근로기준법 없다

    [빈곤 노인, 빈 일자리②] "근무도, 퇴직도 '갑 맘대로'지만 꾹 참을 수밖에"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6명이 스스로 생활비를 벌고 있지만, 고령층 일자리는 빈곤의 그림자를 걷어내지 못하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대한민국의 고령층 인력시장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연속 보도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남구로역 노가다' 바늘 구멍인 빈곤 노인들
    ② '어르신 노동시장', 최저임금·근로기준법 없다
    (계속)

    (자료사진=스마트이미지)

     

    어렵사리 찾은 일터에선 장시간 노동과 턱없이 낮은 급여가 판치지만, 노인들은 참는 쪽을 택하고 있다.

    김성식(66‧가명)씨는 7년 차 경비원이다. 과거 건설회사에 다녔고, 이와 관련한 일자리도 여럿 거쳤지만 60세가 넘어가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현재 공사현장 경비로, 오전 6시쯤 출근해 24시간을 근무한 뒤 다음날 퇴근하는 격일 반복 근무를 해서 월 180여만원을 받는다.

    '주민이 불편해했다'는 이유로, '용역업체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거친 일터만 10여 곳이다.

    역시 7년 차 경비원인 박진웅(69‧가명)씨는 지난해 6년 동안이나 꾸준히 일했던 건물 경비실에서 원치 않게 짐을 싸야 했다. '오래됐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였다.

    6년 가운데는 더 '값싼' 사람이 필요하단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던 때도 있었다.

    추운 겨울에 몇 달이나 일자리를 찾아다니다가 월급 '5만원'을 깎고서야 그곳에서 다시 일할 수 있었던 박씨는 "참담했던 기억"이라고 말했다.

    대중교통 무료 이용 혜택을 빌어 배달 일을 한 지 3년이 돼가는 최광필(76‧가명)씨의 월급은 65만원, 31일을 1달로 잡았을 때 시급은 3700원 수준이다.

    매일 서울의 한 치기공소에서 본뜬 치아들을 챙겨 경기도 일대의 치과에 배달을 나가지만, 법정 최저임금엔 한참 미치지 못하는 돈을 받는다.

    하지만 최씨는 오히려 "괜찮다"고 한다. 최씨보다 4시간여를 더 일하고 같은 돈을 받거나, 최씨와 같은 시간을 일하는데 일당 1만 원을 받는 사람들이 태반이어서라고 한다.

    최씨는 "'시세'가 워낙 낮으니까, 혼자 더 받을 수도 없는 거고 오히려 적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급법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구멍은 유난히 많다.

    이들이 주로 종사하는 경비원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에서 예외다.

    고령자에게 상대적으로 많이 열려 있어 구직 수요가 많은 노인 택배업은 대개 임금 수준이 턱없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노총 법률원 박주영 노무사는 "건수가 생길 때마다 일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인 출근과 대기가 필요한 최씨의 경우, 시급과 관련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들은 이런 일자리에조차 허덕이는 형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악조건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오세영 취업지원센터장은 "젊은 분들은 자기 권리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지만, 이분들은 그나마 이거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아픔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계의 노력으로 임금과 근로조건이 계속 오르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게 능사'라고 말할 수만은 없다"면서도 "법으로 따지면 결국 '갑'이 지겠지만 그러면서 '직장 폐쇄'가 이어질 텐데, 해결하기 참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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