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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트재품 재포장 '미미쿠키'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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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경찰, 마트재품 재포장 '미미쿠키'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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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자료 등 확보해 분석, 조만간 소환… 음성군도 고발 방침

    (사진=자료사진)

     

    대형마트 제품을 유기농 수제쿠키로 속여 팔았다가 공분을 사고 있는 '미미쿠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최근 미미쿠키 업주인 A(33)씨로부터 영업자료 등을 제출 받았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지난 달 29일 음성군 감곡면에 있는 영업점을 압수수색해 이미 확보한 자료와 함께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때 잠적했던 것으로 알려졌던 A씨는 현재 경찰과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는 등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분석 작업을 마치는 대로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 증거 조사를 벌인 뒤 조만간 A씨를 불러 정식 수사에 나설 것"이라며 "자료의 양 등이 많지 않아 수사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음성군도 최근 A씨를 만나 일부 미신고 영업 행위 등의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앞서 2016년 6월부터 '미미쿠키'를 운영해 온 A씨 부부는 최근 대형마트 제품을 유기농 수제쿠키로 속여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분을 샀고 결국 영업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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