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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배보상' 9개월째 국회 표류...속타는 희생자와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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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4.3 배보상' 9개월째 국회 표류...속타는 희생자와 유족

    4.3 유족과 도민 2000여 명 제주시 관덕정서 4.3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
    "고령 생존자와 유족들은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울분

    제주 4.3 희생자 유족과 도민 2000여 명이 제주시청에서 관덕정까지 행진하며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 (사진=이인 기자)

     

    제주 4·3 희생자 유족과 도민 2000여 명이 9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개정안이 발의된 지 9개월을 넘기고도 국회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은 지난해 12월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과 군사재판 무효화, 4.3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법적 과제들이 대거 포함된 것이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국회에서 9개월 넘도록 표류하고 있다.

    쟁점은 역시 보상금 추산 금액이 단일 사건 정부 보상액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점이다.

    지난 2002년 정부에 의해 제주 4.3 희생자가 처음 결정된 이후 지금까지 희생자는 1만 4233명, 유족은 5만 9427명이다.

    희생자와 유족에게 지급될 보상금 규모가 1조 8000억 원이나 된다.

    국회에선 10년 주기로 나눠서 고령자부터 순차적으로 배보상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또다른 쟁점인 군사재판 무효화 문제에 대해서도 보수야당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4.3 특별법 개정안이 표류하면서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은 더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분노하고 있다.

    제주 4·3 희생자유족회와 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가 9일 오전 제주시 관덕정에서 개최한 4·3 특별법 개정 촉구 범도민 결의대회에는 2000여 명의 유족과 도민이 참여했다.

    이들은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본연의 업무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며 국회는 물론 문재인 정부도 특별법 개정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한국 현대사 최대 비극의 아픈 상처는 70년이 지나도록 아물지 않았다며 고령의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은 더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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