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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입법예고



청주

    충북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의회는 도와 산하기관의 올바른 국어사용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송미애 의원 등이 발의한 충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는 공공기관의 이름과 정책명, 사업명, 상징과 구호 등을 정할 때 국어책임관과 미리 협의해 무분별한 외래어와 외국어, 신조어 대신 올바른 국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어책임관은 도의 문화담당 부서장 등이 맡게되며, 조례를 준수하지 않는 주요 정책과 사업 이름에 대해서는 관련 학자와 연구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될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가 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하도록 했다.

    조례안에는 또 위원회가 국어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용어 순화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고, 도지사는 공문서 등의 국어와 한글 사용 실태 조사와 함께 옥외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도의회는 오는 29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열리는 제369회 정례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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