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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신뢰 잃은 사법부가 자초했다



칼럼

    [논평]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신뢰 잃은 사법부가 자초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가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 4당은 25일 사법농단을 재판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데 합의했다.

    한국당은 아직까지는 반대 입장이지만 국민여론을 감안할 때 끝까지 고수할 것 같지는 않다.

    일부 언론이 부정적 의견을 보이지만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분노가 워낙 큰 만큼 특별재판부 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회의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합의는 사법부가 자초했다.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와 불법적인 재판 거개를 시도했다는 사법 농단 의혹은 그 자체로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일으켰다.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사안이다.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의 판단과 요구이다.

    하지만 사법농단 수사가 진행된 4개월간 사법부는 이런 바람과는 달리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지금까지 사법 농단 수사와 관련해 청구된 압수수색영장 2백 8건 가운데 백 85 건이 기각됐다. 기각률이 90%이다.

    일반 사건의 기각률인 15%대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경우 사무실과 자택에 대해선 모두 기각하고 자동차에 대해서만 발부했다.

    영장 기각 이유도 일반인에게는 한 번도 적용하지 않은 '주거 안정 보호'라고 밝혔다. 어처구니가 없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 제 식구 감싸기로 공분만 불러일으켰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부패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부는 8곳 정도이다. 이 가운데 6개 재판부의 재판장이나 배석판사가 사법농단 사건의 피의자이거나 피해자로 알려졌다.

    재판 배당부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구조이다. 이러다 보니 재판과정이 과연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당연하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한 말이 이해가 된다.

    이번 4당 합의에서 사법농단 연루 법관의 탄핵을 결정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

    앞으로 사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측면에서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사법농단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26일 열린다. 결과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까지 수사가 이어질 것이다.

    앞으로 관련자들이 줄줄이 재판에 회부될 텐데, 현재의 사법부가 어떤 결과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신뢰를 얻기란 쉽지 않다.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중립적인 인사에게 판결을 맡기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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