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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이경일 강원 고성군수 구속 영장 '기각'



영동

    선거법 위반 혐의, 이경일 강원 고성군수 구속 영장 '기각'

    이경일 강원 고성군수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사진=전영래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 운동 기간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경일 강원 고성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양성욱 판사는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심리한 후 "피의자 신분이지만 현직 군수로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군수는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지인 A씨를 통해 10여 명의 선거운동원에게 법정금액 이외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군수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이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 안 합니다. 소명했습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한편 6·13 지방선거 이후 도내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단체장은 이 군수를 비롯해 이재수 춘천시장, 김철수 속초시장, 심규언 동해시장, 김진하 양양군수 최문순 화천군수, 조인묵 양구군수 등 모두 7명이다.

    6·13 지방선거 형사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1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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