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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故윤창호 가해 만취운전자 '체포'...12일 영장



부산

    경찰, 故윤창호 가해 만취운전자 '체포'...12일 영장

     

    만취 운전자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윤창호 씨가 끝내 숨진 가운데, 그동안 입원치료를 받아오던 가해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음주 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박모(26)씨를 체포해 조사를 마친 뒤 10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월 25일 오전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를 몰다가 횡단보도에 서있던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당시 사고로 무릎 등을 다쳐 입원치료를 받아오다 10일 오후 경찰에 전격 체포돼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사고 발생 47일, 체포 영장이 발부된 지 이틀만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8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이 구속 영장 기록을 검토한 뒤, 법원에 청구하면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2일에 열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한편,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은 피해자 윤창호 씨가 카투사 복무 중에 사고를 당해 숨진 것을 고려해 지난 9일 오후 유족과 협의해 빈소를 부산 국군병원에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해운대구에 있는 국군부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윤 씨의 빈소에는 오거돈 부산시장과 '윤창호 법'을 발의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최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등이 조문했다.

    국군부산병원은 일반인들도 조문할 수 있도록 장례식장을 개방했다.

    한국군지원단은 오는 11일 오전 8시 30분 부대 주관으로 영결식을 치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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