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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기억 안 난다'..사실상의 묵비권 행사"



사건/사고

    "양승태 '기억 안 난다'..사실상의 묵비권 행사"

    대법원 앞 기자회견, 의도가 뭐였든 실패
    윤석열 동기 변호사 대동? 별 의미 없을 것
    혐의 40개 넘는데..수차례 더 소환조사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1월 11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정관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오늘 대법원 앞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검찰에 출석해서 지금 이 시각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진보단체로 구성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오늘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양 전 대법원장 구속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고 잠시 후에는 촛불문화제도 연다고 하는데요. 이 기자회견에 참여한 서강대학교 임지봉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임지봉> 안녕하세요.

    ◇ 정관용> 대법원에서 입장 발표한 거 어떻게 보세요.

    ◆ 임지봉> 굉장히 부적절한 그러한 기자회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소 선택에 있어서요. 왜냐하면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전 대법원장 신분으로 지금 검찰에 소환된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장 시절에 여러 가지 법관 사찰 의혹이라든지 또 재판거래 의혹이라든지 이런 각종 범죄 의혹들로 지금 소환조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데 그러면 마땅히 중앙지검의 포토라인 앞에 섰어야죠. 그런데 그것을 대법원 앞에서 자신이 수십 년간 근무했었던 곳이라서 거기서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것은 그야말로 그것마저도 특권의식이 아닌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헌법 11조 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피의자들은 검찰로 와야죠. 특히 대법원 앞에서 했었다는 게 부적절한 것은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기소를 하면 그 재판이 법원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임지봉>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우선 했다는 것은 그 상징적인 의미가 일종에 자신의 사건이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재판이 열릴 건데 재판과 관련해서 후배 법관들에게 어떤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그렇다면 현 대법원이 사실 대법원 앞에서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것을 못 하게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 임지봉> 못 하게 막았어야 된다기보다 막았죠, 사실은. 법원노조에서 원래는 대법원 안에서 기자회견하겠다라고 했었다고 하는 보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법원노조에서 그건 절대 안 된다. 그렇게 반대를 해서 대법원 정문 앞에서 그러니까 법원 밖에서 기자회견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저는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하려 한 그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의도가 무엇이었던 간에 그 의도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장면을 잘 보시면 법원 앞이라는 것을 알 수 없어요. 뒤에 법원노조분들이 다 막아섰고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장면만 봐서 그곳이 법원 앞인지 어디인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그 의도는 실패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정관용> 아까 그런데 임지봉 교수가 후배 법관들 앞으로 이 재판을 담당할 후배 법관들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그 법관들은 진짜 심리적 압박을 느낄까요.

    ◆ 임지봉> 느낄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대법원장이었고 자신의 인사권을 좌지우지했던 분이란 말이죠. 그런 데다가 오늘 기자회견의 내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덕의 소치다. 도의적 책임은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법적 책임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임지봉> 일종의 법관들에게 '나는 법적으로는 문제 되는 행동을 안 했다'라는 그러한 시그널을 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도 대법원 앞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이기 때문에 더더욱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사법농단' 혐의를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검찰 출석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지금 언급하신 것처럼 입장표명에서도 부덕의 소치, 도의적 책임 이런 표현을 썼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으면서 검찰에서 흘러나온 뉴스를 보면 재판 개입 등등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 실무자들이 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지금 계속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건 뭐 예상했던 바 아닐까요?

    ◆ 임지봉> 예상했던 바고 일종의 수사 받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받기 이전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수사에 가서 침묵하지 않겠다, 묵비하지 않겠다. 기억이 나는 한 진술하겠다. 그래서 오해를 풀겠다는 식으로 미리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아마 검찰수사를 하면서 검찰이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고 신문을 하고 어떤 확보된 증거나 다른 심의관들의 진술을 가지고 추궁을 하면 기억이 안 난다라는 식으로 사실상 그게 묵비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대동했는데 그 변호사가 윤석열 중앙지검장하고 동기라고 그래요. 이것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 임지봉> 글쎄요. 그런데 이 사건 지금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이 초대형 거대사건을 두고 검사장과의 사적인 인연이 있는 변호사를 썼다고 해서 그것이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별 의미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전 대법원장이라면 정말 그러한 오해를 살 수 있는 그게 바로 전관예우라는 오해 아닙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임지봉> 그런 행동을 했으면 안 되는 것이죠.

    ◇ 정관용> 검찰은 오늘 하루 조사로 끝낼까요,아니면 또 추가 조사하고 구속영장 청구는 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 임지봉> 저는 수차례 더 검찰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 사실이 지금 40개가 넘습니다. 많은 부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혐의 사실들 구속까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범 관계로 있기 때문에 또 심야조사는 하지 않겠다고 검찰이 밝혔기 때문에 오늘 지금 몇 시간 해서 이게 다 수사가 끝이 나리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아마 수차례 더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지난 11월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긴급기자회견에서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및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자료사진)

     



    ◇ 정관용> 그리고 영장 청구 여부를 그때 아마 판단하게 되겠군요.

    ◆ 임지봉> 그렇죠. 그리고 저는 사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에서 어떤 새로운 것을 얻는다는 그러한 의미보다도 지금 사법농단에 관여된 여러 법원행정처 심의관이라든지 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라든지 또 두 분의 행정처장까지 불러서 지금 여러 차례 오랫동안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실은 이러한 사법농단 비리의 최정점에 있는 것이죠.

    ◇ 정관용> 마지막이죠.

    ◆ 임지봉> 지시를 했거나 적어도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확인용 수사의 성격을 강하게 띠는 것이 이번 검찰수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 확인만으로도 앞으로 몇 차례는 더 불러야 할 것이다.

    ◆ 임지봉> 네.

    ◇ 정관용>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지봉> 안녕히 계십시오.

    ◇ 정관용>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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