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신임 여경 수십차례 성희롱 경찰관 해임처분 정당"



광주

    "신임 여경 수십차례 성희롱 경찰관 해임처분 정당"

     

    신임 여경을 장기간 성희롱한 경찰관의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하현국 부장판사)는 경찰관 A 씨가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임 여성 경찰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행위로 인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며 "비위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전남의 한 파출소에 근무하며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동료 신입 여경 B씨를 성희롱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 징계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자신의 행위가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