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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태우 전 수사관 자택·차량 압수수색…"수사 자료 확보"



사회 일반

    檢, 김태우 전 수사관 자택·차량 압수수색…"수사 자료 확보"

    김 전 수사관 변호인 "공익제보 막기 위한 재갈 물리기" 반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21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검찰이 23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고발된 김태우 전 수사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8시 경기도 용인시 소재 김 전 수사관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검찰이 이 전 수사관이 언론 등에 공개한 문건의 유출 경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택과 차량 등을 대상으로 오후 12시 20분쯤까지 계속된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은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확보한 자료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김 전 수사관의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이 공익제보를 막기 위해 재갈을 물리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김 수사관은 청와대 특감반서 작성한 문건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문건을 언론 등에 제보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청와대가 친정부 인사들에 대한 감찰을 묵살하고, 민간인 불법 사찰을 자행한 사실을 제보한 것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다툼을 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보전 필요성이 없다는 게 변호인의 입장"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의 압수수색은 더 이상의 공익제보를 막기 위한 경고 내지 재갈 물리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김 수사관의 통화내용과 포털사이트 가입정보, 이메일 기록을 확보한 데 이어 서울중앙지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김 수사관이 작성한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한 바 있다.

    또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김 수사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도 제출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이 끝나는 대로 압수물 분석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김 전 수사관의 소환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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