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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SKY 캐슬' 속 고액 입시코디는 불법?



교육

    [팩트체크] 'SKY 캐슬' 속 고액 입시코디는 불법?

    • 2019-01-29 05:10
    JTBC 드라마 포스터.

     


    교육부는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내 불법 사교육을 단속하기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선행학습 유발 광고, 고액 유아 대상 학원, 수시·정시 대비 고액 입시학원 등을 시기별로 점검하게 된다.

    교육부 계획에 "최근 유명 드라마 사례와 같은 고액 진학상담(입시컨설팅 등)" 등을 살핀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유명 드라마'는 입시전쟁을 그려 화제를 모은 드라마 'SKY 캐슬'의 영향으로 보인다. 'SKY 캐슬'에는 수억을 받고 아이의 대입 전반을 책임지는 '입시 코디네이터'가 등장한다.

    사교육 합동점검 관련 교육부 보도자료. (교육부 제공)

     


    그런데 교육부의 계획은 '고액 입시 코디는 불법'이라는 의미로 풀이돼 궁금증을 낳고 있다. 극중에서 입시 코디 비용은 "강남 아파트를 팔려고 했다"는 대사가 나올 만큼 거액이지만, '입시 코디가 불법'이라는 언급은 나오지 않는다. 등장인물 '예서'는 입시 코디를 받지만 주위 사람들은 부러워하거나 박탈감을 느낄 뿐 신고하지는 않는다.

    'SKY 캐슬'의 입시 코디는 정말로 불법일까?

     


    학원법 제15조 6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습비가 과다하다고 판단할 때 비용 조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법령에 명시돼 있지 않다. 대신 시행령에서는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이 '교습비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지역 관할 교육지원청이 제각각 위원회를 설치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교습비 기준이 다르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입시컨설팅 1시간 30만원 이내'다. 이 금액이 모든 입시컨설팅에 적용된다는 오해와 달리 이는 강남·서초 지역에 한한 규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습비) 상한선은 서울 모든 지역에 있다. 하지만 지역마다 다르고, (다른 지역에 비해) 강남이 비싸게 책정돼 있다"고 밝혔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원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지원청에서 교습비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강남·서초 지역의) 기준액을 정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학원법 시행령에는 '교육감은 교습비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별로 교습비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제17조)는 규정이 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교습비 기준액. 항목 중 진학상담·지도(입시컨설팅) 단가가 시간당 30만원으로 가장 높다. 해당 금액을 초과하면 과태료 및 벌점이 부과된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2017년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습비 조정기준액'에 따르면, '입시컨설팅'으로 불리는 진학상담·지도의 분당 단가는 최대 5,000원이다. 1시간 기준으로 30만원을 넘을 수 없는 셈이다.

    이외에도 보습, 국제화(어학), 입시, 예능, 논술, 독서실 등 항목별로 교습비 기준액이 책정돼 있다. 가장 저렴한 '원격(교습)'의 경우 분당 95원(시간당 5,700원), 진학상담·지도 다음으로 비싼 '음악 입시'의 경우 분당 344원(시간당 20,640원)인 식이다.

    교습비 기준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가령 종로구·중구·용산구 등을 관할하는 중부교육지원청의 교습비 기준액은 단과 입시 분당 130원(시간당 7,800원), 논술 분당 199원(시간당 11,940원) 등이다. 시간당 1만5000원의 논술학원이 강남에서는 되고 용산구에서는 안 되는 셈이다.

    교습비 기준항목도 지역마다 다르다. 보습, 예능 등의 교습비 규정이 대부분 지역에 마련돼 있지만, 분류방식은 제각각이다. 강남에 몰려 있는 '진학상담·지도(입시컨설팅)'의 경우,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외에는 기준액을 책정한 곳도 드물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마다 형성된 시장가격이 있고, 임대료, 강사료, 강사의 자질 등에 차이가 있다"며 "입시컨설팅은 주로 강남에 집중돼 있어 현실적으로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교습비 규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에 명시된) 교습비 초과징수에 해당한다.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벌점이 쌓이면 교습 정지에 이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있다. 실질적인 단속이 힘들기 때문이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구본창 정책국장도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액 컨설팅은 자취가 남지 않는 게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교습비 기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SKY 캐슬'의 입시 코디를 놓고 인터넷에서 '불법인가 아닌가' 공방이 일기도 한다. 이에 규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종합하자면, 법령에 '고액 입시 코디' 자체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각 지역 교육지원청이 정해둔 교습비 기준액을 넘기면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입시컨설팅을 비롯해 교과목, 어학, 예능, 논술 과정 등도 마찬가지다. 기준액이 가장 높은 강남·서초 지역의 경우 입시컨설팅 비용은 분당 5천원(시간당 3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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