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충남도 예타 면제 사업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선정



대전

    충남도 예타 면제 사업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선정

    국도 77호선 개선사업비 1,690억원, 국도 1호선 개선 사업비 680억원도 예타 면제 포함

    충남도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나소열 부지사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 충남은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석문산단선)'가 선정됐다.

    석문산단선은 서해선 복선전철 101호 정거장인 합덕에서 아산국가산단과 송산지방산단을 거쳐 당진 석문산단까지 전체 길이 31km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9,380억원으로 전액 국비로 진행된다.

    석문산단선은 지난 2017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조사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선정돼 지난해 8월부터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이었다.

    사전타당성 조사에서는 석문산단 미분양으로 물동량이 많지 않아 비용편익 비율(B/C)이 0.82로 1을 밑돌아 예비타당성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석문산단선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충남도는 올해 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거쳐 오는 2022년 착공해 2025년 완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충남도가 요구했던 석문산단에서 대산항까지 17.3km구간은 이번 예타 면제 대상사업에서 제외돼 아쉬움을 남겼다.

    충남도는 석문산단에서 대산항까지 구간은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이번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오는 2021년부터 시행하는 4차 계획에 반영되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약속을 정부로부터 받았다고 설명했다.

    예비타당성이 면제된 석문산단선은 일단 화물열차 전용이지만 충남도는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여객열차 운행도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석문산단선이 완공되면 충남 서북부권의 새로운 광역철도 교통망이자 국가 산업의 대동맥 역할이 기대된다.

    경제적 기대효과는 생산유발 3조 5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 1조 2천억 원으로 분석됐으며 2만 8천명의 고용유발 효과도 기대된다.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위치도(붉은색 부분이 예타면제 사업구간)

     


    석문산단선은 또 민선 7기 공약사업인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첫 구간을 완성한다는 의미도 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서산과 당진 예산 아산 천안에서 청주를 거쳐 문경 예천 영주 봉화 울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충남도 나소열 문화체육부지사는 "석문산단선이 뚫리면 충남 서북부 산업벨트에 위치한 아산국가산단 고대부곡지구와 송산산단에 입주한 철강업체 등에 안정적인 물류 서비스망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분양이 완전히 되지 않은 석문산단의 분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서해안권 부두특화전용항만인 대산항은 대산석유화학단지 등이 입주한 지역으로 철도 건설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가에서도 석문산단-대산항 17.3km 구간에 대한 철도 연결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번 석문산단선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현재 추진중인 장항선과 서해선 복선전철, 아산-천안, 대산-당진, 서부 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주요 SOC 사업을 조기에 완료해 21세기 글로벌 통합 물류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초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 1순위로 올렸던 충청문화산업철도(보령선)는 국가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에 따라 충남도는 석문산단선을 1순위로 변경했다.

    보령선은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분류됐다.

    도는 오는 2021년부터 시행하는 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보령선을 포함시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령선과 관련해서는 사전타당성 조사를 위한 국비 2억 5천 받았으며 도비를 포함해 5억 들여 올해부터 사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충남에서는 천안시 동남구 동면 구도리-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국도 1호 개선사업비 1,994억원(충남구간 680억원)과 충남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안면읍 창기리 국도 77호선 개선사업비 1,690억원도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 포함됐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