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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수사관, 청와대·여당 인사 '모욕죄'로 검찰 고소



법조

    김태우 수사관, 청와대·여당 인사 '모욕죄'로 검찰 고소

    김 수사관 지목하며 '미꾸라지', '꼴뚜기' 등 표현
    "방송에 공개돼 가족들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입어"

    김태우 수사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비위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자신을 비판한 청와대·여당 인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김 수사관은 31일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수석대변인과 최민희 경기도당 남양주시병 지역위원장을 모욕죄로 처벌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오후 2시 변호인들과 함께 청사를 찾은 김 수사관은 "윤 전 수석 등 여권 실세들이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저에게 무자비한 언어폭력을 한 것을 고소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모욕 내용이 방송에 공개돼 전 국민에게 전파됐고, 그로 인해 나와 가족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봤다"며 "특히 어머니는 방송을 본 직후 앓아누워 지금까지 회복하지 못했다"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윤 전 수석은 지난달 15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김 수사관을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 역시 같은 달 20일 김 수사관을 두고 "미꾸라지도 안 되는 것 같다. 범죄혐의자이고 피라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같은 달 3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현 정부의 비위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비판하면서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뛰는 것'이라며 두 사람을 묶어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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