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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피하는 법 알려드려요” 성매매 후기 사이트 실태



사회 일반

    “단속 피하는 법 알려드려요” 성매매 후기 사이트 실태

    상품 후기처럼 남겨지는 성매매 후기 사이트
    성매매 적발돼도 불기소 처분. 해외 서버 한계
    후기 사이트 40여 개, 2000개 업체 등록
    할인권, 원가권, 무료권으로 성매매 조장
    청소년 유인 후 몰카 촬영, 협박으로 이어져
    경찰 결탁 사례도 있어, 업소에 투자까지
    한 번 촬영된 동영상 영혼 불멸, 언제든 소환
    정책 노력에도 사회 내 성매매 죄의식 부족
    AI, 빅데이터 구축해 디지털 정책 전환 시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2월 8일 (금요일)
    ■ 진 행 : 박재홍(CBS 아나운서)
    ■ 출 연 : 송봉규 한세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 한사성 피해자지원팀 이효린 팀장


    ◇ 박재홍> 얼마 전 성매매 후기 웹사이트를 분석한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2000여 개가 넘는 성매매업소와 제휴를 맺고 후기 관리를 하고 이용자들에게 포인트를 주면서 후기 작성을 독려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디지털성범죄 또 다른 진원지라서 더 많은 관심과 규제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직접 조사하신 분이죠. 송봉규 한세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님 그리고 한국사이버폭력대응센터의 피해자지원팀을 맡고 계십니다. 이효린 팀장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효린> 안녕하세요.

    ◆ 송봉규>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어서 오십시오. 일단 이 성매매 후기 웹사이트. 이름조차 생소한데 이게 어떤 사이트입니까?

    ◆ 송봉규> 이전에는 성매매 업체를 광고하는 홍보하는 사이트였죠. 그러니까 주로 성매매업체만 홍보를 하는 사이트였는데 이제 이 기능에다가 후기를 작성하고 후기 외에도 다른 기능, 창업이나 성매매업소 창업이나 법률 컨설팅, 아니면 대포폰, 대포통장 아니면 성매매업소에 관련된 구인구직 등. 즉 지금은 이제 후기를 넘기면서 다른 포털, 성매매 포털사이트라고 불리는 사이트인데 쇼핑이나 상품의 후기를 남기듯이 아니면 이사나 베이비시터처럼 가정부 서비스에 대한 후기를 남기는 사이트처럼 그런 사이트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성매매 후기 웹사이트면 성매매를 본인이 했다, 자기 고백하는 사이트잖아요. 그러면 이게 본인이 불법을 저지른 상태를 고백하는 사이트 이게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죠?

    ◆ 송봉규> 이게 이제 디지털 범죄의 특성인데 실제로 자기가 갔다 와서 올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어차피 사이버, 디지털이니까 익명성을 보장을 받으니까 이제 성매매업소 실장들이 자기가 갔다 온 것처럼 하면서 홍보용 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제 여기 디지털 성범죄처럼 헤비업로더들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후기 게시글을 업로드해 주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글들을 작성해서 업체를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방식으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 방식으로 홍보가 되기 때문에 관련 당국에서도 규제가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일주일에 5000건, 글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요?
    (사진=자료사진)

     


    ◆ 송봉규> 5000건이 저희가 조사한 사이트는 방전이라고 해서 하루 방문자 수가 약 2만 명 정도 됩니다. 페이지뷰가 한 40만 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간 한 5000개. 그리고 한 2000개 이상의 업소가 등록된 사이트입니다. 일주일간 이 5000개의 후기는 5000개 중에 1000개 업소에 대해서만 후기를 남긴 업소가. . . 그 업소에 대한 후기가 5000개라는 뜻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아니, 이 개수만 봐도 엄청나고 업체도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이효린 팀장님 이게 그러면 왜 이렇게 방치가 되는 거죠?

    ◆ 이효린> 일단 저희가 사이버 성폭력이라고 하는 소위 디지털 성범죄를 주요하게 다루는 단체인데요. 피해지원을 하다 보면 실제로 이런 불법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그런 곳에서 피해자가 존재하는 영상들이 유통되기도 하고 또 어떤 배너 형태나 광고 형태로 이런 사이트들이 많이 횡행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작년에 불법 포르노 사이트를 130개를 고발하면서 이런 성매매 알선, 이런 혐의를 같이 입증하면서 고발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사실 그랬을 때 그런 불법 사이트들이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처벌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지금 검찰 조사되는 결과들도 불기소가 된다거나 그들에게 적법한 어떤 처벌들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박재홍> 성매매를 했다. 자기 고백하는데도 사법적으로 처벌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네요?

    ◆ 이효린> 아무래도 그런 사이트들이 전부 해외에 서버가 있거든요. 법망을 피할 목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다 보니까 존재 자체가 불법인 것이고요,애초에. 그랬을 때 가해자를 특정한다거나 그런 운영자들을 잡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수사기관의 여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혹은 기술적인 문제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 박재홍> 해외사이트니까 국내에서 또 한계가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 이효린> 수사의 영역에 있어서 어려운 지점들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이런 웹사이트가 굉장히 많은데 송봉규 교수님 한 곳을 조사하신 거잖아요.

    ◆ 송봉규> 그렇죠. 전체 후기 사이트가 제가 봤을 때 40개 정도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를 가장 방문자 수가 페이지뷰가 많은 1개를 특정해서 7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 박재홍> 그런 사이트가 40개나 된다?

    ◆ 송봉규> 제가 본 것만 40개 정도 됩니다.

    ◇ 박재홍> 그러면 그 사이트 한 군데 가보신 조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분위기랄까요?

    ◆ 송봉규> 거기에서는 이제 한 2000개 정도의 업체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법률서비스, 창업서비스 같은 것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글들을 작성하거나 방문을 자주 하게 되면 선구매 할인권이라든가 원가권, 무료권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업소에 방문하면 성매매 비용의 10%, 20%를 1회 할인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매월 원가권이라고 해서 성매매 비용이 만약에 15만 원이면 10만 원은 성매매 여성분한테 넘어가고 5만 원은 알선업자한테 가는데 그 알선업자 비용을 할인해 주고 성매매를 제공하거나 아예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도 많죠.

    ◇ 박재홍> 아니, 성매매를 조장하는 내용들이 많은 거네요.

    ◆ 송봉규> 이게 어쨌든 광고입니다. 후기 자체를 순수한 후기보다는 저희 업소를 방문해 줬으면 하는 광고글이기 때문에 필히 사진을 첨부하면 오히려 이제 조회수가 더 많아지고 추천수나 조회수가 더 많아지고요. 그리고 그 사진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줘야지 구매자들이 봤을 때 소위 저희 쪽에서는 내상이라고 그러는데 선구매를 했을 때 저희가 피해를 안 보게 실패를 하지 않게끔. 한 번 선구매를 했을 때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보증을 후기로 확인을 하는 거죠.

    ◇ 박재홍> 후기가 그러면 굉장히 구체적이겠네요.

    ◆ 송봉규> 구체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 박재홍> 이를테면.

    ◆ 송봉규> 외국과 다르게 미국에는 구매자들과 쌍방향 대화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희는 이제 후기글 작성하는 포맷이 따로 있습니다. 방문일자, 방문날짜, 장소, 위치 그리고 나온 성매매 여성에 대한 요구 사항 이런 것들 작성하는 방식이 따로 있기 때문에.

    ◇ 박재홍> 거기에 댓글도 달리고 서로 질문하고 답도 하고?

    ◆ 송봉규> 일주일간 조회수가 한 글인데 조회수가 최대 수치가 1만 4000개 조회수도 있고.

    ◇ 박재홍> 1만 4000개? 그러니까 조회를 하신 분들이?

    ◆ 송봉규> 그리고 한 아이디로 게시글을 많이 작성하신 분은 13개의 글을 작성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수, 추천수를 많이 받아서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지위를 보장을 받고 있죠. 이 아이디가 후기를 남긴 이 업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증이 된 업체다 이런 식으로. 파워블로거 같은 느낌인 거죠.

    ◇ 박재홍> 참 한숨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이트 운영자, 알선업자 이런 사람들도 말씀하신 바지사장, 이런 사람들도 그런 사이트에서 암암리에 활동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런데 왜 처벌이 안 되는 거죠? 여전히 이해가 안 갑니다.

    ◆ 송봉규> 일단 아까 여기서 얘기했다시피 이 사이트의 서버가 외국에 있고.

    ◇ 박재홍> 외국에 있다는 것 그거 하나로?

    ◆ 송봉규> 그리고 실제로 이게 글이 후기의 사실 여부도 중요하겠죠. 실제로 갔다 와서 올린 건지 허위로 자기가 올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글들이 많이 오는 이유가 실제로 이제 저희가 성매매가 음성화가 되면서 성매매 단속이 강화가 되고 성매매가 음성화되니까 성매매업소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피스텔 성매매죠. 오피라고 저희 부르는데 그 범죄자들을 만나보면 강남의 오피스텔 중에 성매매가 발생하지 않는 오피스텔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오피스텔 성매매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그 실장들의 숫자만 생각해도 한 업소당 1명이라고 생각하면 그 실장들이 매일매일 거기에 올라가서 글을 남겨야지 자기 업소에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구조니까 그렇게 해서 후기 작성글이라든가 조회수가 많아지겠죠.

    ◇ 박재홍> 말씀하신 대로 한 군데 사이트를 보셨지만 이런 게 한 40군데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해외에서 그런 일을 두고 있기 때문에 처벌이 어려운 상황. 이걸 또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는 건데 한국사이버폭력대응센터에서는 이런 부분을 아시고 사법당국에도 고발도 하신 거잖아요.

    ◆ 이효린> 그렇죠. 맞습니다.

    ◇ 박재홍> 경찰이나 어떤 뭐 관련 당국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규제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을 텐데.

    ◆ 이효린> 사실 어떤 수사의 한계가 있다고 하는 지점에 있어서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영향력을 미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늘상 경찰은 여력의 부족함을 호소하고 있고 또 가해자 특정이 불가능한 현실적인 한계들을 늘어놓을 때 저희 같은 어떤 NGO가 그렇다면 그럼 가해자들을 직접 우리가 특정해서 수사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많이 들기는 하거든요. 미국에 저희와 같이 이런 사이버성폭력 관련된 의제로 활동하는 단체가 존재하는데요. CCRI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존재하고 거기에서 지금 미국의 연방법에서는 이런 피해 촬영물 유통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혐의로 국가적인 공조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에 부딪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미국의 입법 운동까지도 시민단체가 신경을 쓰고 연방법이 개정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하는 이런 현실적인 한계까지도 부딪히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 박재홍> 사이트 내용은 사이트는 해외의 사이트지만 성매매 현장은 국내에서 이뤄지는 거잖아요.

    ◆ 이효린> 그럼요. 맞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국내에서 이루어진 성매매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처벌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이효린> 사실 저는 당연히 할 수 있고 그것이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많고 그것을 실제로 조사하고 조사하려면 어떤 여력에 투입된다든가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사실상 기피하고 있고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봉규> 그리고 이게 저는 법학자가 아니고 범죄학자라서 성매매를 처벌하려면 실제로 성매매가 발생이 되어야 합니다.

    ◇ 박재홍> 입증이. . .

    ◆ 송봉규> 입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성매매 후기 사이트에 보면 성매매 단속을 피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카드로 계산했을 때, 대기실에 있을 때, 성매매를 실제로 하고 있는 현장에서 경찰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매매를 처벌받기 위한 법률적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그 순간을 입증하지 못하면 성매매로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 박재홍> 어떤 성매매를 했다. 후기까지 남기고 여성에 대해서 묘사를 해도.

    ◆ 송봉규> 그렇죠. 그게 이제 다른 법으로 처벌을 할 수 있어도 성매매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동, 청소년을 고용해서 성매매를 했다. 알선책이 있고 조직범죄다 이런 경우는 처벌이 가능하겠지만 일반인들, 성인들의 성매매는 제가 알기로는 성매매 현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처벌하기가 쉽지는 않죠.

    ◇ 박재홍> 입증을 해야 된다? 그렇군요. 게다가 이 후기 웹사이트를 보면 이효린 팀장님 성매매 몰카라든지 디지털성범죄의 온상이다, 이런 지적도 있고 많은 사례를 접하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실제로?

    ◆ 이효린> 맞습니다. 저희가 실제 동의 없이 본인의 성적인 장면이 촬영되거나 혹은 유포된 그런 피해 경험자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성매매 피해 여성들 중에서도 이런 불법 촬영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런 성매매 여성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한 뒤에 그 촬영물들을 판매하는 것까지도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 박재홍> 판매를 해요?

    ◆ 이효린> 네,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비트코인이라든가 문화상품권 같은 그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성매매를 하고 그것을 불법 촬영해서 콘텐츠화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피해가 왔을 때 지원하기가 어려운 지점이 사실 이게 성폭력 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는 그런 범죄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또 성매매 피해여성이다 보니까 고발을 하기가, 고소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본인이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점점 더 음지화될 수밖에 없고 자신의 피해를 알면서도 외면할 수밖에 없는, 덮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1차적인 불법이 일어나고 2차적인 피해까지 계속해서 발생하고 악순환이 되는 거네요.

    ◆ 이효린>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성매매 후기 사이트에 이런 불법촬영물들이 굉장히 자주 사용되거든요. 소위 어떤 움짤이라고 하는 GIF 사진으로 일일이 편집해서 아주 정성스럽게 묘사를 하고 있고요. 이 여성의 어떤 서비스는 어땠는지 만족도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전부 다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진=자료사진)

     


    ◇ 박재홍> 피해자 중에 또 청소년도 굉장히 많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어떤 사례를 짚어주셨나요, 말씀해 주신다면?

    ◆ 이효린> 요즘에 이제 소위 그루밍 범죄라고 하는 것이 온라인에서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온라인 그루밍이라고 하는 것에 주요한 플랫폼이 또 채팅 사이트이기도 해요, 채팅 어플이라든가. 그런 데서 아동, 청소년을 성인이 유인한 다음에 불법 촬영한다거나 성매매를 한다거나 혹은 그런 자기 성적 촬영물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성매매를 한다거나 강간 등의 그런 피해들까지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 게 또 오히려 해외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걸 또 삭제 요구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 이효린> 그렇죠. 유포가 됐을 때 삭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점들이 있고요. 사실 삭제라고 하는 것 자체의 어떤 권한은 사이트의 운영자에게밖에 없습니다. NGO뿐만 아니라 어떤 정부기관들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운영자에게 그걸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일 수밖에 없을 거고 애초에 그것을 삭제하고 싶지 않은 운영자들은 그 요청들을 무시하면서.

    ◇ 박재홍> 오히려 방치하기도 하고.

    ◆ 이효린> 그렇죠. 의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거대한 카르텔이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 또 경찰도 결탁돼 있는 사례도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교수님 어떻습니까?

    ◆ 송봉규> 이미 언론 보도에서 실제로 이제 경찰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거나 단속 정보를 제공한 사례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 박재홍> 단속 정보를 제공했다?

    ◆ 송봉규> 그리고 실제로 운영에 아니면 투자로 참여를 했다라는 부분.

    ◇ 박재홍> 투자를 해요?

    ◆ 송봉규> 성매매업소에 투자한 경우도 언론 보도에 가끔 나타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법망을 피하고 오히려 그걸 협조하는 경찰도 있었다?

    ◆ 송봉규> 그래서 이제 성매매 단속 수사가 어려운 점 중의 하나가 이게 이제 불법 결탁이 될 수 있으니까 자꾸 경찰관들을 한 곳에 오래 있게 하지 않고 2년에 한 번씩 위치를 바꾸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 계속 오래 있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주변의 업주들과 알게 되고 결탁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 박재홍> 오래 근무하면 그 범죄에 물들게 됩니까?

    ◆ 송봉규> 아무래도 노출은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노출의 빈도가 많아지면 그렇게 될 수도 있죠.

    ◇ 박재홍> 실제로 또 후기 사이트라고 또 명백하게 거론되는 게 아니라 애인대행서비스 혹은 채팅앱, 이런 걸 통해서도 확대된다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 송봉규>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게 이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특히 여성가족부나 경찰청에서도 노력하고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 딱 제가 봤을 때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개발과 규제 그리고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수사 강화와 사생활 침해입니다. 이제 랜덤채팅이나 앱, 플랫폼 개발이 미래의 먹거리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일부분 부정적인 요소들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걸 규제할 수 있는 방안도 힘들고 두 번째로 아까 대부분의 불법 사이트가 해외 서버를 두고 그리고 이제 구글이나 MS 다국적 기업에서 그 안에서 검색되는 체제기 때문에 국내법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다음에 이제 결국 성매매나 성범죄가 결국 개인 간의 대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수사를 강화하려고 해도 결국 개인과 개인의 대화를 봐야 되고 그 대화가 기록이 된다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 박재홍> 많은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실제로. 이효린 팀장님 실제로 그러면 어떤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많이 접근을 하셨을 텐데.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 이효린> 맞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피해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이다 보니까 지원에서의 한계에 부딪히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분명히 피해는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절망과 좌절을 심어주게 되거든요. 신고할 수 있는 의지도 꺾이게 되고 또 어떤 수사기관이나 정부를 믿지 못하는 안전하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그리고 저희는 이런 사이버성폭력들은 사실상 유통 근절로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 간의 범죄들은 막을 수 없잖아요. 이런 정부라든가 수사당국들이. 하지만 유통하는 이 플랫폼 자체가 완벽히 규제된다면 이것을 보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올리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추천하거나 다운받거나 등등의 이런 피해가 근절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 규제에 대한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플랫폼이 또 해외에 서버가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면 수사요청을 하면 그런 서버들은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 송봉규>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연방법마다 연방마다 주마다 법이 다 틀리고 그 나라 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디지털 성범죄잖아요.

    ◇ 박재홍> 그렇습니다.

    ◆ 송봉규> 일반 성범죄가 아니라 디지털성범죄가 정말 무서운 이유는 범죄학자 입장에서 보면. 성범죄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지워질 수가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디지털 성범죄는 한 번 생성이 되면 그 자료가 불법촬영물이든 자기 동영상이든 한 번 촬영이 되면 삭제를 어디까지 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규모가 어디까지 확산이 됐는지 그걸 다 삭제했다는 보장을 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디지털성범죄에 연관이 되면 그 피해자의 고통은 일반 성범죄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고 확산의 규모도, 피해 규모도 파급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 박재홍> 이러한 법망을 피해가는 교묘한 수법들에 대해서 정부나 사법 당국에서 굉장히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것 같고 우리 이효린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인식의 개선도 필요한 작업이기도 하죠. 최근에는 이름 없는 추모제라는 걸 여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뭐였습니까?

    ◆ 이효린> 저희가 1월 30일에 광화문에서 이름 없는 추모제라고 하는 말 그대로 추모제 행사를 기획을 해서 주관했었는데요. 사이버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즉 불법촬영과 비동의 유포 피해를 경험한 수많은 피해자들이 자살한다라는 식의 말을 이 사회가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들이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자신의 촬영물이 유포되어서 죽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고 그 말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촬영물을 교수님 말씀대로 계속 영혼불멸하니까 언제든 다시 소환돼서 또 다른 가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되는 게 오히려 더 고통스러웠을지도 모르는 그런 피해를 경험하고 죽음에 이르게 된 사람들을 추모하게 된 것이고 저희는 그들이 자살을 했다라는 사실적인 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세상에서 내몰렸다. 때문에 이것은 사회적 타살이다라는 취지에서 그들을 기리는 추모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살로 수많은 피해 여성들을 자살로 내몬 수사당국이라든가 아니면 정부 부처라든가 저희는 이 추모제에서 방통위에 책임을 묻는 액션까지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기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당면 과제로서 이 사회가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우리 사회에 또 관련 당국에서도 근본적인 인식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지금까지 많은 부분을 연구도 해 주셨는데 관련 당국에 조언하고 싶은 거 마지막으로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 송봉규> 관련 당국에서도 성매매나 디지털범죄로 확산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규제나 정책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일상에서 보면 이미 지금 우리 사회에서 죄의식이 희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돈만 벌면 된다. 그리고 스포츠토토처럼 한탕주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다음에 알선업자 처벌이 힘든 이유 중의 하나가 바지사장들. 소위 바지사장들이라고 하는 실장들이 수없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50에서 300만 원을 꾸준히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바지사장을 고용할 수 있는 구조죠. 그리고 기술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범죄는 디지털화 되고 있는데 규제나 정책은 디지털화되고 있지 않죠. 아직도 사람이 찾고 필터링을 하고 있어요. 지금 AI가 사용되고 있고 빅데이터가 활용이 되고 있으니까 사이버성범죄나 디지털성범죄, 성매매 알선 문제에서도 AI나 빅데이터를 구축해서 그런 디지털로 정책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 박재홍> 범죄는 날로 디지털화되고 있고 이러한 단속과 규제 또 거기에 발맞춰 더 높은 수준으로 또 진화해야 한다 그런 부분의 조언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두 분이 하실 일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할 일이 없어지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마는 더 많은 부분 조언도 해 주시고 또 피해자들 구제책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세대학교 산업보안학과의 송봉규 교수님, 한국폭력사이버대응센터 피해자지원팀 이효린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봉규> 고맙습니다.

    ◆ 이효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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