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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이재용 등 대법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법조

    '국정농단' 박근혜·이재용 등 대법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대법, 하급심 판결 엇갈리는 등 쟁점 정리 필요…전합 회부

    (사진=연합뉴스 제공/자료사진)

     

    대법원이 '국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겨 심리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이뤄진 대법 전합은 오는 21일 비공개로 첫 심리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 사건 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사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 사건도 포함했다.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이들 혐의가 서로 겹치는 데다 하급심 판결에서 유·무죄로 인정된 부분이 차이가 나는 만큼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김 대법원장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이 엇갈리는 등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다는 각 재판부의 의견에 따라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안팎에서는 삼성의 승마지원이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한 뇌물 액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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