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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검찰 조사 받고 귀가 "사실대로 얘기"(종합)



법조

    김태우, 검찰 조사 받고 귀가 "사실대로 얘기"(종합)

    김태우 전 특감반 수사관. (사진=윤창원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고발된 김태우 전 수사관이 검찰에 출석해 12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 12일 오후 10시 40분쯤 수원지검 앞에서 취재진에게 "언론에 공표한 대로, 사실대로 다 얘기했다"며 "숨길 것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과정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며 "조사가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몇 번 더 나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전 수사관은 추가 소환 일정을 묻는 질문에 대해 "조만간 확정이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대답했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오전 10시쯤 수원지검에 출석해 "청와대에 불법 행위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공무상 비밀누설로 고발당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께 고발한 내용은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감찰 무마, 직권남용 등 청와대의 불법, 범법행위"라며 "그 행위로 인해 국가, 국가적 이익을 훼손한 게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수사관은 "오히려 국가 기능을 제 자리로,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 범법행위를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며 "제 행위가 정당한지는 국민 여러분께서 정당하게 판단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취재진의 질문을 뒤로한 채 검찰 청사로 들어갔다. 이날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와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이준석 최고위원이 김 전 수사관의 출석에 동행했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할 당시 윗선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 등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폭로했다.

    청와대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지난해 12월 19일 김 전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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