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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재범 엄벌' 청원에 "체육계 병폐 근본 대책 만들 것"



대통령실

    靑 '조재범 엄벌' 청원에 "체육계 병폐 근본 대책 만들 것"

    양현미 문화비서관 "심석희 선수 용기에 응원 보낸다"
    "조재범, 상습폭행 1년 6개월 형·성폭행 혐의도 기소의견"
    성적 지상주의·엘리트 체육·폐쇄적 문화가 원인
    정부,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발표
    "인권위 독립적 조사·민간 중심 근본 대책 마련"

    조재범 전 코치. (사진=박종민 기자) 확대이미지

     

    청와대가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재범 전 코치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8일 청원인은 '조재범 코치를 강력 처벌해주세요'라는 게시글을 통해 조 전 코치가 "국가대표 심석희 외 다수의 여자선수들을 지속적으로 적어도 14년간 폭행했다"며 "이 정도 기간이면 성폭력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인간의 삶 자체를 파괴시켰다고 봐야한다"고 비판했다.

    또 청원인은 "더 가관은 동료 코치들이다. 동료지도자들의 선처탄원으로 1심에서 저리도 자비로운 형이 나왔다는군요. 이쯤되면 모두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분노하며, 빙상연맹 전체에 대한 비리조사를 탄원했다.

    이와 함께 심 선수가 최근 4년동안 조 전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까지 추가로 밝히면서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빗발쳤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1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체육분야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수사, 그리고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결국 한 달간 모두 26만여 명의 시민들이 이 청원에 동참해 공식 답변기준인 20만명을 훌쩍 넘겼다.

    답변자로 나선 청와대 양현미 문화비서관은 "우선 오랜 시간 고통 속에 괴로워했을 심석희 선수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용기를 내 진실을 밝혀주신 심석희 선수의 용기에 응원을 보낸다"고 말했다.

    양 비서관은 "조 전 코치는 상습폭행에 대해 1심에서 10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1년 6개월로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별도의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조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지난 7일 '미성년자 성폭행, 협박, 강요 등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며 "처벌은 향후 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양 비서관은 반복되는 체육계 폭력과 비리의 원인을 성적 지상주의, 엘리트 체육 육성방식, 폐쇄적·수직적 조직문화로 꼽았다. 또 체육계 내부의 온정주의로 인해 자정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정부가 수사 권한은 없고, 행정감사 권한만 있어 숱한 정부의 대책 발표에도 "피해자 보호나 구조적인 해결책에 대해 깊은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양 비서관은 지난달 25일 정부가 발표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소개하며 "이번 대책의 핵심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민간이 중심이 되어 체육시스템 개선을 진행한다는 점"이라고 그간 대책과의 차별점을 강조했다.

    인권위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꾸려 1년간 인권침해 관련 신고를 접수받고, 직권조사 및 피해자 지원, 제도개선 권고 등에 착수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책 마련에 내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양 비서관은 '스포츠혁신위원회'를 통해 "올 6월까지 체육 분야 구조혁신 세부과제를 정해 발표하게 된다. 내년 1월까지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위 또한 민간 위원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특별조사단의 조사와 연계해 개혁방안을 찾아 나설 방침이다.

    이외에도 양 비서관은 체육분야 비리전담 독립기관인 '스포츠 윤리센터'를 설립하고, 성범죄 등으로 형이 확정되는 경우 지도자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고,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와 성범죄 실태조사를 정례화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들의 자체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라며 △피해자 회유·협박 등 2차가해 처벌 규정 마련 △직무정지 등을 통한 가해자 분리 의무화 △선수촌에 인권상담센터 설치 및 인권관리관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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