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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 역학 관련 충남지역 농가 이동제한 모두 해제



대전

    구제역 발생 역학 관련 충남지역 농가 이동제한 모두 해제

    (사진=연합뉴스)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도 안성의 축산 농가와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충남지역 축산농가의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 됐다.

    충남도는 구제역 확진 농가를 들렀던 축산 차량이 방문한 탓에 구제역 잠복기 14일이 끝날 때까지 차량, 가축, 분뇨 등을 옮기지 못하도록 했던 천안과 서천 등 2개 농가를 마지막으로 도내 농가 56곳의 역학관련 축산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이 모두 해제됐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구제역은 지난달 31일 충북을 마지막으로 13일째 추가 발생 없는 소강상태지만 긴급백신의 항체가 형성되는 15일까지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에따라 14일을 일제소독의 날로 운영해 광역살포기 등 장비 2만 5,536대와 2만 6,012명의 인력을 동원해 도내 축산시설 2만 5,364곳에 대한 집중소독을 실시했다.

    또 이과정에서 축사 입구의 고장난 소독기를 방치하는 등 방역규정을 위반한 9농가에 대해 10건의 과태료 85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함께 지역별 거점 소독시설 14곳을 24시간 운영하고 안성 연접 및 가축사육 밀집지역, 축산시설을 중심으로 차단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과거 구제역 발생지역 등 취약 농가에 대한 방역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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