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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위 내달 7일 개회…'5·18망언' 상정 주목



국회/정당

    국회 윤리위 내달 7일 개회…'5·18망언' 상정 주목

    박명재 특위위원장 "26건 다 할지, 5·18부터 할지 28일 간사회동서 결정"
    민주 "5·18 망언 3인방부터" vs 한국·바른미래 "26건 한꺼번에 처리"
    朴 "재판·수사결과 봐야지만 5·18은 그럴 필요 없어"

    한국당 박명재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18일 이른바 '5·18 망언'으로 특위에 회부된 자유한국당 의원 3인에 대한 징계안를 포함한 회부 안건 처리를 위한 특위 전체회의를 다음달 7일에 연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이날 간사단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정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합의를 위한 간사 회의를 오는 28일에 열기로 했다"며 "회부된 징계 안건 처리를 위해 3월 7일 오후 2시에 특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등 5·18 망언 관련 안건을 우선 처리할지, 아니면 상반기 때부터 계류 중인 18건을 포함한 26건 전체를 한 번에 처리할지 여부는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망언 관련자 3인만이라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전체 안건을 한 번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의원은 "위원장 입장으로서 26건이 상정되면 먼저 회부된 18건은 오래됐기 때문에 처리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며 "결국 (하반기에 회부된) 8건만 (처리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특위 전체회의가 7일에 열리게 되면 징계를 논의할 안건을 정하게 되며 이후 상정 안건이 자문위원회로 보내져 2개월 안에 징계의 종류가 결정된다.

    이를 바탕으로 특위 소위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면 이를 전체회의로 넘기게 되고 다시 본회의로 회부하게 된다.

    징계는 공개석상에서의 사과와 경고, 출석정지, 제명이다.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 나머지는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박 의원은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회부 안건에 대한 조사 기능이 없어 법원의 판결과 수사기관의 결과를 지켜 볼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5·18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는 하겠지만 (수사결과를 지켜 볼)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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