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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단속정보 누설 혐의 보건소 공무원 2심서 무죄



부산

    약국 단속정보 누설 혐의 보건소 공무원 2심서 무죄

     

    약국 단속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보건소 공무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서재국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보건소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16년 9월 부산시가 부산시약사회 임원들이 운영하는 약국 44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을 벌인다는 공문을 보고 부산시약사회장과 분회장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점검 일시와 장소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약사회자에게 합동점검 정보를 알려 준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일부 간접·정황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단속정보를 알려줬다는 단체채팅방에 있던 약사회 분회장들이 합동점검에 단속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도 합동점검 일시를 누설했다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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