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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 가동연한 상향에…정년 체계도 바뀔까



경제 일반

    육체노동 가동연한 상향에…정년 체계도 바뀔까

    가동연한과 정년은 다른 개념…직접 연관은 없어
    대법원이 인정한 고령화 변화 토대로 관련 법 개정 논의는 힘 실릴 듯

     

    대법원이 기존 60세였던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을 65세로 늘리면서 일반적인 회사원들의 정년도 늘어날 것인지 관심이 몰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수영장에서 사고로 아이를 잃은 박모씨 등이 수영장 운영업체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총 2억 5416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관건은 만약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육체노동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종사해서 돈을 벌 수 수 있겠느냐를 따지는 '가동연한' 기준이었다. 재판부는 만 60세였던 기존 견해 대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법조계가 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밀어올리면서 현재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노동계 전반의 정년 규정도 상향될 것인지 주목된다.

    물론 가동연한과 정년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가동연한은 퇴직의 근거가 아니라 주로 노동자나 미성년자가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다.

    이는 판례로 정해지기 때문에 직업군마다 다르고, 일반 회사원이 아닌 다양한 직업마다 판례가 있다.

    예를 들어 육체노동이 필요하지 않은 직업군 가운데 의사나 약사의 가동연한은 65세이고, 목사나 한의사, 변호사, 법무사의 가동연한은 70세로 정해져 있는 식이다.

    반면 고령자 고용촉진법 등 관련 법령이나 취업규칙, 노조와의 단체협약 등으로 60세 이상에서 정년을 정하도록 한 공무원, 일반 회사원의 경우는 가동연한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다만 고령사회로 접어든 사회적 배경을 근거로 대법원이 가동연한을 5년 늘린만큼 공무원, 회사원의 법정 정년 등도 늘려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재판부도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기존 가동연한을 정한 판결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됐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육체노동 가동연한이 55세에서 60세로 바뀐 1989년 국민 평균수명은 남성 66.8세, 여성 75.1세였지만, 2017년에는 2017년 남성 79.7세, 여성 85.7세로 10년 이상 크게 늘었다.

    또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서도 60~64세 경제활동 참가율이 59.8%, 고용률이 57%에 달할 정도로 60대 중반까지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 정년 연장 논의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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