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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전액관리제 미이행 택시업체 과태료 부과 안돼"



전북

    전주지법 '전액관리제 미이행 택시업체 과태료 부과 안돼"

    관행적 사납금제 폐지, 사회 혼란 해석
    전주시 노조, 택시업체 강력 제재 합의
    '市 패소 땐 관련 절차 중단' 단서 조항
    1심 패소로 노조 합의 이행 장담 못 해

    전주지법 전경. (사진=자료사진)

     

    전주시가 택시업체에 전액 관리제 미이행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은 21일 전주지역 택시업체가 전주시를 상대로 "전액 관리제 미이행 과태료가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택시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20년 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택시 사납금제를 급격히 바꾸는 것은 사회에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협약 체결 모습. (사진=전주시청 제공)

     

    이번 판결로 전주시와 노조의 파장이 예상된다. 전주시와 노조의 합의 이행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26일 전주시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택시지부는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전주지역 택시회사에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하는 내용이 담긴 확약서에 서명했다.

    전주시는 전액 관리제를 위반한 택시회사에 과태료와 감차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확약서에는 전주시가 택시업체와의 소송에서 패소하면 관련 절차를 중단하겠다는 단서도 담겼다.

    공공운수노조 이삼형 택시지부 사무장 "납득할 수 없는 엉터리 판결"이라면서 "전주시와 검찰은 항소할 것이다. (대법원)확정판결이 되면 평가하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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