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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예타 면제사업, 적정성 검토"…국가재정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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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예타 면제사업, 적정성 검토"…국가재정법개정안 발의

    예타조사 면제 요건 강화…면제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의무화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을 강화하고, 예타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예타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타조사는 대형 사업(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경제성 확보와 예산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면제 또한 법의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기존 예타조사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돼 낙제점을 받은 사업은 예타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요건을 보다 강화했다.

    또 지역 균형발전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돼 예타조사가 면제된 사업은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효율적 대안 등을 포함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해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예산 낭비를 막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재정 부담을 고려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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