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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성창호, 수사방해 굉장히 심각”



사회 일반

    서기호 “성창호, 수사방해 굉장히 심각”

    법관 10명 기소, 성창호 부장판사 포함
    수사 기밀 누설 혐의..복사까지 해 전달
    현 대법관 제외, 정무적 판단 있었을것
    중징계 가능성 판사들, 우선 업무배제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서기호 변호사 (전 판사)

     


    지난 6월 시작된 사법 농단 수사. 검찰 조사를 받은 전현직 판사가 100여 명에 달합니다. 이미 기소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롯해서 4명이죠. 그리고 어제 검찰이 10명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그중에는 성창호 판사 이름도 보입니다. 김경수 지사한테 실형 선고했던 그 판사죠. 그래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100명 중에 10명을 추려낸 건지. 그리고 정치권 논란에 대해서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저희가 섭외를 해 봤어요. 판사 출신이고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서기호 변호사 만나보죠. 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서기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번에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한 사람 10명. 누구누구, 어떤 사람들입니까?

    ◆ 서기호> 기존에 영장과 관련돼서 신광렬, 성창호, 조의연 판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중앙지법 수석 부장이었던 임성근 부장 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검 고검장. 이거는 집행관 사무소 비리 수사 관련 기밀 유출했던 분이고요.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인데. 전산 배당 조작, 사건 배당을 전산 조작했다. 이렇게 해서 언론에 나왔었죠.

    ◇ 김현정> 조사받은 사람은 100여 명에 이르는데 그중에 기소할 사람 10명. 그다음에 기소는 안 하지만 법원이 자체적으로 징계 내려주세요 하는 사람 66명. 나머지는 해당 없음. 어떤 기준으로 나눈 거예요?

    ◆ 서기호> 관여 정도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본 사람. 그러니까 직권 남용죄에 양승태 대법원장과 거의 공범 수준으로 적극 가담한 사람들이고요. 또 한 가지 신광렬, 성창호, 조의연 판사 같은 경우는 공무상 기밀 누설죄가 적용됐습니다. 이거는 직권 남용죄와 다른 거죠. 기밀을 유출했다라는 부분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경중을 따질 때 얼마나 직접적으로 개입했느냐. 이런 걸 놓고서 따진 건가요?

    ◆ 서기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 추가 기소된 10명을 놓고 지금 이런저런 말들이 나옵니다. 우선 성창호 부장판사. 김경수 경남지사한테 실형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킨 그 판사예요. 일단 성창호 부장 판사가 이번에 기소되면서 받은 혐의는 뭡니까?

    ◆ 서기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 담당 판사를 하던 시절에 수사 기밀을 신광렬 수석 부장을 통해서 외부로 유출했다라는 건데요. 외부라는 게 국민들에게 유출했다는 뜻은 아니고 법원행정처의 임종헌에게 누설했다는 거죠.

    성창호 부장판사.(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왜요?

    ◆ 서기호>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 당시 정운호 게이트 관련해서 법관 비리 수사가 한참 언론에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드러나면 법원의 안 좋은 모습들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는 이런 걸 자꾸 숨기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대응하자. 이런 차원에서 임종헌 차장의 지시를 받아서 신광렬 부장 판사, 영장 담당 판사인 성창호, 조의연 판사 2명인데요. 두 사람 통해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어떤 범죄, 어떤 영장이 청구됐다라는 정보만 누설된 게 아니라 증거 관계가 상세하게 기재되었던 수사 보고서 그다음에 관련자 조서. 이런 수사 기록들이 사본으로 해가지고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영장이 청구됐다라는 정보만 구두로 알린 게 아니라 세부적인 수사의 내용들을 복사해가지고 별도로 전달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지금 들으시는 분 중에 아니, 법원에서 판사들끼리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참고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중한가? 이러실 수도 있을 텐데 이건 철저하게 금지된 행위인 거죠?

    ◆ 서기호> 왜냐하면 재판에 회부돼서, 소위 말하면 기소돼서 법원에 사건화가 되면 그때는 재판부를 비롯해서 다른 직원들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어떤 열람 복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재판이 있을 경우에요. 하지만 수사 기록이라는 건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고 검찰에서 수사를 비밀리에 하거든요. 이게 수사 과정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수사에 차질을 빚기 때문에 수사는 밀행성의 원칙이라고 해서 비밀을 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아직 기소가 안 된 상태에서 영장 담당 판사만이 봐야 되는 그 내용을 수석 부장이나 행정처차장에게 알렸다라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런데 그런 이유로 해서 기소가 되는 10명 중에 성창호 판사가 들어간 건데 이것을 놓고 혹시 김경수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법정 구속시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일종의 보복 아니냐. 그러니까 부당하게 입김을 넣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는 것이 야당에서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기호> 이 부분은 사실 검찰이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요. 검찰 입장에서 볼 때는 김경수 지사가 법정 구속되건 말건 사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검찰과 관계가 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지금 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이고 이러니까 이게 입감이 내려간 건 아니겠느냐라고 야당에서 의심하는 것 같아요.

    ◆ 서기호> 그러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검찰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자기의 수사 기록을 외부에 유출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본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 볼 때는 검찰 수사를 방해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 김현정> 그렇기 때문에 더 중하게 봤을 것이다?

    ◆ 서기호>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또 하나 논란인 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질 때 공범으로 거론됐던 인물이죠. 권순일 대법관. 이분은 현직 대법관이고 현직 중앙선관위원장이기 때문에 과연 기소까지 되겠는가. 현직 중앙선관위원장을 기소까지 할 수 있을까? 검찰이 그랬는데 결국은 못 했어요. 공범으로 거론이 됐는데도 기소가 안 됐어요. 일단 검찰이 이분을 빼며 내세운 이유는 뭔가요?

    ◆ 서기호> 검찰이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사법 농단이 본격화된 건 2015년도 박병대 행정처장의 임기 때부터라고 봤고 그때가 상고법원이 본격화된 시점이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권 대법관의 경우에는 2013년도에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몇 가지에 관여된 정도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바로 대법관이 됐기 때문에 2013년도에 있었던 일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여 정도가 좀 낮다. 그러니까 그 시기는 사법 농단이 본격화되기 이전, 초기 단계다. 이렇게 봤습니다.

    ◇ 김현정> 너무 부담스러워서 지금 현직 대법관이자 현직 중앙선관위원장이나 너무 부담스러워서 뺀 건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서기호 전 판사님 개인 의견은 어떠세요?

    ◆ 서기호> 제 생각에는 그런 정무적 판단도 고려됐다고 봅니다. 검찰에서는 당연히 그런 건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겠지만 현직 대법관을 기소한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기소되는 순간 이 대법관으로서 업무를 하면서 재판을 한다는 게 법원에서도 부담스럽고요. 그러면 (스스로) 사직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렇게 기소했다가 만약에 무죄가 선고될 경우에 또는 벌금형 정도의 가벼운 형이 선고돼버리면 이건 검찰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서기호 전 판사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그런데 정무적 판단을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똑같이 놓고 기소, 불기소 여부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 서기호> 제가 보기에는 그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봅니다. 검찰에서 내세운 표면적인 이유인 사법 농단이 본격화되기 이전 단계에 있어서 관여 정도가 좀 낮다라는 점. 그 점도 분명한 이유가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정무적 판단도 고려된 거고. 두 가지가 다 같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대법관이니까 봐준 것 아니냐. 이렇게만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정무적 판단이 있는 데다가 뭔가 연관성도 기소할 정도는 아니라는 판결. 두 가지가 다 판단, 두 가지가 다 섞여서 결국은 빠진 것이다. 납득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서기호 변호사께서는?

    ◆ 서기호> 납득할 수는 없지만. 검찰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2013년도에는 사법 농단이 본격화되기 이전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강제 징용 사건에 주도적으로 했던 건 양승태 대법원장이 직접적으로 주도적으로 챙겼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차한성 대법관도 같은 차원에서 기소가 안 됐는데. 그런 이유가 굉장히 많은 고려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제가 아쉬운 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대법관, 현직 대법관에 대한 기소 이런 것들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것도 사실이어서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이 자꾸 형평성이 없다, 법 앞에 많이 평등하지 않다라는 불신이 자꾸 생기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10명 추가 기소가 됐고 66명은 법원이 자체 징계를 내려달라. 이러면서 넘겼어요. 그러면 징계까지 가려면 또 심사하고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이분들 다 그냥 판결하는 거예요, 재판하는 거예요?

    ◆ 서기호> 현재 인사 원칙상 기소돼서, 기소됐다는 것만으로 바로 재판이 정지되고 재판에서 패소하는 건 아니고요.

    ◇ 김현정> 기소도 기소도 징계도 그렇고.

    ◆ 서기호>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재판 업무 배제 조치가 내려져야지 재판 업무에서 배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건 사무 분담 차원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이나 법원장의 권한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재판에서 배제하려면 징계해서 정직 처분을 받거나 또는 탄핵이 되거나 또는 기소돼서 집행 유예 이상의 판결이 확정됐을 때. 그러니까 1심에서 선고만 돼서 안 되고 대법원까지 확정이 돼야만 최종적으로 재판 업무에서 배제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래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죠. 그렇기는 합니다만 다른 직종이 아니라 판사라서 누구를 감옥에 넣고 말고 유죄, 무죄를 결정하는 그런 생사 여탈권을 쥔 판사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속 이렇게 판결해도 되는 건가. 이런 의심들을 국민들은 사실은 하게 되거든요.

    ◆ 서기호> 그렇기 때문에 재판 업무 배제 조치는 바로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소된 10명은 재판 업무가 배제되어야 하고요, 원칙적으로.

    ◇ 김현정> 당장.

    ◆ 서기호> 그다음에 징계에 회부 가능성이 있는 66명 중에 그중에서도 정직 처분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재판 업무 배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런 말씀이세요. 여기까지 말씀 듣죠. 서기호 전 판사, 서기호 전 의원님, 고맙습니다.

    ◆ 서기호>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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