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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5‧18 조사위’ 구성 요건 낮춘 개정안 발의



국회/정당

    김관영 ‘5‧18 조사위’ 구성 요건 낮춘 개정안 발의

    5‧18조사위, 9명 중 6명으로 구성 가능토록
    “일부 위원 인선 난항으로 구성 지연돼”…한국당 겨냥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1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신속한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 요건을 낮춘 ‘5·18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안 시행 이후 6개월 이상 경과됐음에도 조사위가 구성되지 못했을 경우, 위원회 정원 3분의 2만 선임되면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칙을 신설했다.

    현재 총 9명의 조사위원 중 6명만 충족하면 구성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현행 특별법에 따르면 9명 중 일부 위원이 선임되지 않을 경우 구성이 불가능했다.

    앞서 지난해 2월 국회는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향한 헬기 사격 여부 등 진상조사를 위해 ‘5·18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률은 지난해 9월 14일부터 시행됐지만, 한국당이 자신들의 몫인 3명의 추천 조사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출범이 지연됐었다.

    지난 1월 권태오‧이동욱‧차기환 등 한국당 몫 위원 3명을 늑장 추천했지만, 청와대가 이들 중 2명에 대해 부적격하다고 판단해 임명을 거부하면서 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한국당이 추천한 위원 후보에 대해서 청와대가 부적격으로 임명을 거부한 이후 다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며 “5·18 운동의 빠른 진상규명을 위해 위원회 구성조건 일부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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