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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변호사 "반성과 사죄 못하면 최소한 침묵했어야"



광주

    김정호 변호사 "반성과 사죄 못하면 최소한 침묵했어야"

    ■ 방송 : [CBS매거진] 광주 표준FM 103.1MHz (17:05~18:00)
    ■ 제작 : 조성우PD, 구성 : 박지하
    ■ 진행 : 이남재 시사평론가
    ■ 방송 일자 : 03월 11일 월요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가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이남재> 앞서 전두환씨 재판 출석 과정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향후 재판 쟁점 사안에 대해 민변 광주전남 지부장이죠, 김정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김정호> 네, 안녕하십니까.

    ◇이남재> 오늘 굉장히 바쁘셨겠어요. 전두환씨가 23년 만에 법정에 섰는데요. 강제 구인 결정을 내리니 이제야 내려왔습니다. 어떤 혐의로 기소가 됐나요?

    ◆김정호> 2017년 4월에 발간된 본인의 회고록에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님에 대해서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 헬기사격이 없었다고 강변하면서 언색적인 비난을 해서 기소된 겁니다.

    ◇이남재> 그래서 돌아가신 고 조비오 신부의 가족들과 5.18단체가 문제를 제기 한 거죠?

    ◆김정호>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피해자는 조비오 신부님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님이 고소인입니다.

    ◇이남재> 오늘 재판 관심이 많았는데 75분 만에 끝났다고 합니다. 오늘 재판의 핵심 사항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전두환씨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하네요.

    ◆김정호> 사실 전두환씨가 직접 의사소통은 아주 간단한 얘기만 했고 본인의 이야기는 변호사를 통해 밝혔고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과연 헬기사격이 없다고 기재해 놓은 전두환 회고록이 사실이냐, 허위 사실인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게 첫 번째 쟁점이고요. 두 번째는 헬기 사격의 여러 증거들이 있잖습니까. 전일빌딩 탄흔 흔적이라든지 또 그다음 여러 증거들이 있는데 그럼 허위사실이라고 한다면 전두환 씨가 과연 이걸 인식하고 고의로 기소를 한 것이냐. 이 두 가지 쟁점이 되겠습니다.

    ◇이남재> 오늘 이와 관련해서 전두환씨 측은 뭐라고 이야기 했습니까?

    ◆김정호> 일단 5.18 당시에 헬기사격이 없었다, 없었고 본인들이 아는 자료와 정보에 의하면 없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쓴 것 이다. 그래서 고의는 없었다고 전면 부인하는 입장으로 했는데 저는 좀 놀랐습니다. 왜냐면 최소한 헬기 사격의 존재는 인정하고 본인의 의도도 이야기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유야 어찌됐든 법정에 선 것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한다든지 어떤 인간적인 이야기도 곁들일 줄 알았는데 전체적인 전면 부인을 하니깐 지켜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재판 오는 과정도 스스로 오지 않고 강제 구인 하니깐 끌려왔듯이 사법부의 단죄가 내려지지 않는 이상 스스로 반성하지 않겠구나 느꼈습니다.

    ◇이남재> 스스로 반성하지 않는다는 건 오늘 저희가 명확히 두 눈으로 확인한 것 같습니다.

    ◆김정호>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알츠하이머 걸리고 거동이 불편하다고 했는데 법정에 들어오는 모습이나 나가는 모습 모두 전혀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는 정황은 안 보이고 남이 뭐라 하면 충분히 반응하고 화도 내고 하는 걸 보니 전혀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남재> 헬기사격은 없었다, 그리고 고의성을 가지고 허위 사실을 기록해 명예훼손을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전두환씨 측은 주장을 한 거고요. 그리고 변호인이 관할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이건 어떤 건가요?

    ◆김정호> 그건 사실은 이미 다 극복된 논의입니다. 이 사건 오는 과정에서 변호인이 두 번 신청했습니다. 재판부한테 이동신청 한 번 했고요. 관할이 없다고. 두 번째는 상급법원에 관할이전 신청, 광주에서는 재판받기 어렵다. 그래서 관할이전신청까지 해서 광주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서 결정을 다 받은 상태기 때문에 그 때 극복된 논의를 다시 한 번 제기한 건데 핵심은 이겁니다. 피해발생지, 결과발생지가 광주가 아니라는 주장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피해발생지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서울로 보내달라고 했지만 사실상 명예훼손은 피해발생을 요구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특히나 이건 인터넷에도 광범위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있더라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마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남재> 네, 김정호 변호사님은 최소한의 유감적인 표명은 할 거라고 기대했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전체적인 재판 상황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김정호> 저는 사실 반성과 사죄를 했으면 하는 마음,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사죄를 바라고 사죄한다면 용서할 마음이 있는데 가해자가 모르는 척 하는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반성과 사죄를 못하겠다면 최소한 침묵은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전두환 회고록은 침묵조차 하지 않고 왜곡과 폄훼에 앞장선 장본인이 돼 있는 것아닙니까. 2차적 가해입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조차도 아주 기능적인 접근, 예를 들어서 전두환 회고록에서 지금 법원을 통해 민사적인 재판에서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두 번에 걸쳐서, 분할 재판 통해서 확인 된 팩트 왜곡이 허위사실 적시가 69가지입니다. 69가지 중에서 딱 한 가지, 피해자가 특정된 고 조비오 신부님 사건만 헬기 사격 부분만 빼서 형사고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전두환 회고록에 호위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1/69만 우리가 고소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중에서도 본인은 아주 작은 지역적인 것 한 두 가지 변명으로 내세우면서 전체를 호소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니깐 유무적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 참 안타깝다, 안타까움을 넘어서 슬프고 분노도 느껴지는 느낌입니다.

    ◇이남재> 저는 저희가 너무 순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두환이 스스로 좋아 내가 광주 가서 전면 부인하겠어. 이렇게 결심하고 내려온 게 아닌가...

    ◆김정호>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민주주의가 이순자 씨는 전두환씨가 민주주화의 아버지라 했지만 사실 민주주의 파괴자죠. 80년 서울역을 무참히 깨트린 사람이고 87년 6월 항쟁을 통해 국민 저항에서 물러나기 전까지 끝까지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람인데 그럼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 국민이 만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속에서 국민은 또 인내하는데 본인은 그걸 악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격 있는 민주주의 사회를 위해서 또 사법제도의 안착을 위해서 이렇게 파렴치한 사람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 마음도 참 자괴감이 들었다할까요.

    ◇이남재> 참 안타깝네요...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김정호> 지금 공판준비기일이 4월 8일에 한 열리게 돼 있고 그때는 전두환씨가 전면 부인했기 때문에 부인 증거에 대해 증인 신문, 증거조사를 해야 합니다. 전두환씨가 일부 인정하고 들어오면 앞으로 하는 절차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고 자백했다면 평가만 남는 사건인데 이 분은 전면 부인했기 때문에 여러 증인이나 자료에 대해 다 증거 조사가 이뤄질 것이고 헬기 사격 국과수 감정 결과까지도 부인했거든요. 그렇다면 불가피하게 전일빌딩 현장검증도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실은 멀지만 끝까지 규명될 거라 믿고 가장 기본적인 국과수 감정결과까지도 신빙하지 못하겠다는 진술을 했기 때문에 전일빌딩이나 현장검증을 포함한 전면적인 증거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느낍니다.

    ◇이남재>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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