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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복한 서비스는 행복한 종사자로부터



인권/복지

    사회복지, 행복한 서비스는 행복한 종사자로부터

    사회복지사 단일임금체계 도입 필요한 이유
    동일한 기관에서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임금 제각각, 그마저도 최저임금 수준
    사회복지사에 '헌신'과 '희생' 당연한 덕목으로 규정하는 분위기
    이제 단일임금체계 도입 통해 임금격차 해소해야

    [편집자 주] '포용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 중 하나다. 이에 발맞춰 올해부터 아동수당, 돌봄교실이 큰 폭으로 확대되며 '사회 복지'가 중요한 의제로 떠올랐다. 복지는 삶의 질 향상과 직간접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므로, 우리나라의 현 사회복지가 어떤 상황인지 객관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 CBS노컷뉴스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우리 사회복지의 실태를 점검하고, 바람직한 여론 형성을 통해 정책 의제를 설정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칼럼을 연재한다.

    윤소하 의원

     

    20대 국회에 입성하여 보건복지위원회를 상임위로 정하였다. 업무를 파악하고, 사회복지 현장의 사람들을 만났다. 수차례 만난 사회복지사들을 보며 느낀 건 "종사자가 행복해야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 는 것이었다.

    첫 의정활동을 시작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은 주요 과제가 되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노동에 비해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지 못했다. 오히려 '헌신' 과 '희생'을 그들의 당연한 덕목으로 규정해 온 측면이 크다. 그 결과 사회복지사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며, 이마저도 시설 유형과 지역에 따라 제각각 다르다.

    2011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법에 따르면, "제3조 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항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매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임의규정일 뿐,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지자체의 재정수준과 관심도에 따라 다르다보니 권고 기준 대비 낮은 임금이 지급되고 지자체 간 임금 수준에 차등이 있는 상황이다. 2016년 말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지역은 6개 시도뿐이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은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중앙정부가 일정비율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국고지원시설(장애인거주시설, 양로시설, 지역자활센터,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성폭력 상담소 등)과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전액 지원하는 지방이양시설(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 등)로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은 지방이양시설 중심으로 적용이 되다보니 국고지원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은 더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일례로 2017년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며 예로 들었던 사례인데, 당시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한 지 12년된 생활복지사의 기본급은 150만원이었고,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근무한 지 16년된 선임생활지도원의 기본급은 2백7십9만원이었다.

    이를 당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놓고 적용해보면 12년차 생활복지사의 기본급은 2백9십7만9천원이어야 하고, 16년차 선임생활지도원의 기본급은 2백9십7만원이어야 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서도 2017년 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은 지방이양시설이 평균 99.9%로 나타났으나, 국고지원시설은 평균 70%~80% 수준으로 국고지원시설이냐 지방이양시설이냐에 따라 종사자의 임금 차이가 나타남이 드러났다. 같은 사회복지사라도 어느 분야에서 근무하는지에 따라 차별적 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를 지방이양시설 뿐만 아니라 국고지원시설에도 동일 적용하여 지방이양시설과의 임금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단일임금체계 도입을 통해, 유사한 노동이라도 지자체간, 시설종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바로잡고, 임금격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및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여야 한다. 국가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것이 그 전제가 될 것이다.

      [그래픽=임금진]

     

    보건복지부도 단일임금체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여러 건 올라와 있다. 본 의원도 2016년 12월과 2017년 6월 "신분보장, 차별금지, 근로자, 법인이 참여하는 임금심의위 신설, 적정 보수 지침 마련, 사회복지법인 등은 보수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 "으로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원하는 인력이 사회복지사이다. 사회복지사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도 담보될 수 없다.

    오랜 기간 사회복지사들이 요구해왔고, 국회에서도 언제든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다. 이제 정부가 의지를 갖고 행동할 때이다.

    글 싣는 순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릴레이 칼럼
    ① 절망적 아동복지예산
    ② 포용국가와 사회복지
    ③ 사회복지사 임금과 전문성
    ④ 장애인의 날,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⑤ 노동절 특집, 인권 문제 단상
    ⑥ 노인 빈곤율과 저출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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